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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방송통신위원회 훈령/예규입니다.훈령은 소속기관의 권한행사를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일반적 형식의 명령입니다. 예규는 방송통신위원장이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일부개정(훈령 제192호)
제목 방송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일부개정(훈령 제192호)
담당부서 창조기획담당관 작성자 양중배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314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훈령제192호-방송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일부개정).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훈령제192호-방송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전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5-02-02
개정이유

방송통신위원회 직제개정(’13. 9. 17, ’14. 3. 11 시행), 세칙 적용 범위 조정을 위해 특례기관 관련 사항 삭제, 방통위와 보안심사위원회 구분 명확화, 정부과천청사의 방호계획 등으로 대체,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개정(’14. 8. 7 시행)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을 현행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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