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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지상파다채널방송(MMS) 도입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 마련
제목 지상파다채널방송(MMS) 도입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 마련
담당부서 방송정책기획과 작성자 임승은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414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보고가 보도자료)다채널방송(MMS) 도입방안에 따른 방송법 개정안 마련 자료(5,4).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보고가 붙임)방송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6-05-04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지상파다채널방송(MMS*)인 EBS-2TV 본방송 도입을 위해 방송법 개정을 추진한다.

* 지상파다채널방송(MMS : Multi-Mode-Service) : 발달된 디지털 압축기술을 활용하여 기존 1개의 지상파 방송 주파수(6MHz)대역 내에서 2개 이상의 방송 채널을 송출하는 서비스

디지털 압축기술의 발달로 지상파다채널방송이 가능해짐에 따라 한국교육방송공사(EBS)에서 ‘15년 2월부터 지상파다채널방송 시범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나, 방송법에는 이에 대한 규정이 없어 다채널방송에 대한 승인근거를 마련하고 채널 편성과 관련된 규정 등을 방송법에 명확히 하고자 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채널방송은 ‘부가채널’로서 법적지위를 갖게 되고, 부가채널을 운용하고자 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는 방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구체적인 승인대상 사업자는 교육격차 해소 등 부가채널 운용의 공익성 및 필요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방통위는 부가채널 승인 시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등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하며, 부가채널 승인의 효력은 지상파방송사업 허가유효기간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부가채널에 대한 시청자의 사회적·문화적 수요를 반영하여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있도록 부가채널 편성에 대한 특례도 신설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채널방송 도입은 전국민에게 제공되는 무료보편적 방송서비스 확대를 위한 정책으로서 이번 방송법 개정을 통해 EBS-2TV 본방송이 개시된다면 사교육비 절감 효과 등 국민 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향후 방송통신위원회는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등 개정절차를 진행한 후, 하반기 중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붙임 방송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안(별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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