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을 만들어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방송과 통신에 대한 평가, 고지, 운영, 관리, 운용, 폐지등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규칙을 만들어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제목 |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공고 제2015-33호, 규칙 제38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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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법무담당관 | 작성자 | 김태균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324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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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5-07-31 |
개정이유 - 동 규칙에 대하여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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