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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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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방식 본인확인서비스 정책방향
제목 신용카드 방식 본인확인서비스 정책방향
담당부서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작성자 권경하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522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신용카드 방식 본인확인서비스 관련 설명자료(10.20).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6-10-20
□ 「정보통신망법」상 본인확인업무(법 제23조의2, 제23조의3)

o (정의) 주민등록번호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임을 확인하는 대체수단을 개발·제공·관리하는 업무로서,

① 대체수단을 통해 특정 주민등록번호에 해당하는 이용자를 확인하고,

②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이용자 식별정보를 생성하여 제공하는 일련의 서비스를 지칭함

o (현황) 본인확인업무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방통위로부터 지정받은 11개 사업자가 아이핀, 휴대폰 및 공인인증서 방식으로 서비스 제공중

※ 아이핀 본인확인기관 신용평가사 3사(NICE, SCI, KCB) 지정(‘11년)
※ 휴대폰 본인확인기관 이통3사 (SKT, KT, LGU+) 지정(‘12년)
※ 공인인증기관 5개사 지정 의제(‘12년)

□ 신용카드 방식 본인확인서비스

o (사업모델) 이용자가 입력한 기본정보(성명, 생년월일, 성별) 및 신용카드 터치와 비밀번호 입력을 통한 정보를 토대로,

- 특정 주민등록번호에 해당하는 이용자를 확인하고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이용자 식별정보를 생성하여 제공

o (이중규제 여부) 해당 사업모델은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의 본인확인업무에 해당하므로 「정보통신망법」 적용 대상이며, 「신용정보법」에 따라 금융위로부터 승인받아야 하는 업무가 아니므로 이중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 (금융위) 신용카드 방식 본인확인서비스의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본인확인업무 해당 여부 및 본인확인기관 지정 필요 여부는 방통위가 판단할 사항임

※ (국조실) 신용카드 방식 본인확인서비스 제공을 위해 방통위로부터 본인확인기관 지정을 받아야 하는 것은 이중규제가 아님

□ 이해관계자 입장

o (신평사) 이통사의 휴대폰 본인확인서비스 제공을 위한 대행업무 계약은 표준계약이므로 특정 조항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신규 본인확인서비스 제공에 대해 압박을 받은 적이 없음

※ 신평사는 독자적으로 아이핀 방식의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이통사의 휴대폰 본인확인서비스 제공을 위한 대행업무를 수행중임

- 한편, 신용카드 방식의 본인확인서비스는 시장성?사업성이 불투명하여 본인확인기관 지정 신청을 고려하지 않고 있음

※ 본 서비스는 아이폰 및 갤럭시S4 이후의 단말기에서는 제공이 불가능함

o (이통사) 표준계약의 특정 조항은 대행사가 타 인증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결합·혼용을 통한 남용·유출 방지를 위해 삽입한 것이고,

※ 이통3사는 휴대폰 본인확인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대행사가 휴대폰 방식 이외의 본인확인 및 인증 제공시 사전에 합의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신평사에 신용카드 방식 본인확인서비스의 진행 사실 여부를 확인한 사실은 있으나 그 서비스를 못하도록 압박한 사실이 없으며,

※ 특정 조항에도 불구하고 신평사는 아이핀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아울러 특정 조항의 취지를 분명히 하고, 신규 본인확인업무를 막지 않는다는 내용을 신평사에 공문으로 확인해 주었음

□ 향후 정책방향

o 방통위는 본인확인업무의 다양성?편의성 확보를 위해 특정 기술 또는 방식을 사용하는 본인확인 서비스를 강제하거나 금지하고 있지 않으며,

- 누구든지 본인확인기관 지정을 신청하면 사업방식에 구애받지 않고 관련법령에 따라 효율적으로 심사를 진행할 예정임


붙임 신용카드 방식 본인확인서비스 관련 Q&A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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