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제목 | (설명자료) 최근 일부 언론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결합상품 제도개선 TF팀 운영과 허위·과장광고 및 과다 경품 등 결합상품과 관련된 설명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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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이용자정책총괄과 | 작성자 | 백선흠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516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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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5-04-01 |
◆ 최근 일부 언론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결합상품 제도개선 TF팀 운영과 허위·과장광고 및 과다 경품 등 결합상품과 관련된 시장조사를 통해, - 일부 사업자들에 대한 결합판매 자체를 금지하고 할인금액에 대한 규제를 추진하여, 국제적 추세에 부합하지 않는 소비자 혜택저해가 우려된다고 보도된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림 □ 설명 내용 ㅇ 현재, 전기통신사업법 및 방송법 등에서 결합판매로 인한 이용자 이익침해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용자 이익침해를 판단하기 위해 이용자 편익증대 및 공정경쟁 저해효과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이 마련되어 있고 - 관련 고시(결합판매 금지행위 세부유형 및 심사기준) 등을 통해 세부적인 규제가 운영되고 있음 ㅇ 이러한 규정에 따라, 방송통신 결합상품 제도개선 TF는 결합상품으로 인한 허위·과장광고 및 과다경품과 관련된 시장조사를 진행 중임 ㅇ 한편, 관련 고시에는 공정경쟁 저해효과를 구체적 상황에서 적용하는데 필요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이를 보완하기 위한 고시개정 등 제도정비를 추진하고 있음 -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장 지배력을 이유로 일부 사업자에 대한 결합판매 자체를 금지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며, - 이용자 이익증대의 관점에서 결합판매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임.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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