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g(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책/정보센터입법예고

위원회 회의
  • 정책/정보센터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본문 시작

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목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방송지원정책과 작성자 김민호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433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7-47호(방송법시행령일부개정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7-09-26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7-47호

「방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6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익채널 선정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선정사업자가 장기 계획에 따라 안정적으로 채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선정 심사의 일관성 유지 및 선정 신청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 공익채널 선정절차, 심사기준 및 방법 등을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익채널 선정 유효기간 연장
- 기존에 1년이던 공익 채널 선정 유효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도록 함
나. 공익채널 선정절차 등에 대한 고시 위임 근거 마련(안 제56조의2제5항)
- 기존에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과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 복지채널 인정 기본계획’에서 정하던 공익채널 선정절차, 방법 및 심사기준 등을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참조 : 방송지원정책과,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중앙동), 전화 : 02) 2110-1433, 팩스 : 02) 2110-0136 이메일 : mhkim95@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시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참조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지원정책과(02-2110-14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록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공익성방송분야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2017-09-21
다음글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안 입법예고2017-09-27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행정법무담당관  02-2110-1324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A(WEB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웹와치(WebWatch) 2023.11.25 ~ 2024.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