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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방통위,「2016년도 방송평가」실시
제목 방통위,「2016년도 방송평가」실시
담당부서 편성평가정책과 작성자 좌미애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285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의결 가) 2016년도 방송평가 실시 자료(3.21).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7-03-21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방송프로그램의 질적 향상과 방송의 공적 책임 제고를 위해『2016년도 방송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동 평가의 시행을 위하여 평가 대상사업자,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을 담은 2016년도 방송평가 기본계획을 의결하였다.

2016년도 방송평가 대상사업자는 총 157개 사업자(361개 방송국)로, 201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방송실적에 대해 내용?편성?운영 영역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지난해 처음으로 방송평가 대상으로 포함되어 일부 방송사(2개사)만 평가를 받았던 데이터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올해부터 전체 방송사(10개사)가 평가를 받게 된다.

금년도 방송평가는 방송평가 규칙의 부칙규정(‘16.8.19개정)에 따라 개정 전?후의 방송평가 규칙이 적용된다. 2016년 1월부터 6월까지(상반기)의 실적은 개정 전의 방송평가 규칙이 적용되고, 2016년 7월부터 12월까지(하반기)의 실적은 개정된 규칙이 적용되어 방송평가가 시행된다. 평가 결과는 방송법 제17조에 따라 방송사업자의 재허가?재승인 심사에 반영될 예정이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처음으로 도입되는 주시청시간대의 보도프로그램 편성비율(42%) 평가를 위하여 방송사가 제출한 보도프로그램 분야에 대하여 분류가 적정한지에 대한 검증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작년도에 개정된 방송평가 규칙이 최초로 적용되는 점을 감안하여 방송사를 대상으로 개정된 평가규칙과 평가자료 작성 등 방송평가 내용 전반에 대하여 4월 중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기본계획에 따라 5월부터 방송실적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하고, 방송평가위원회 심의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결과를 12월에 공표할 예정이다.



붙임 : 2016년도 방송평가 기준 및 배점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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