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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700㎒대역 주파수 분배안 마련
제목 정부, 700㎒대역 주파수 분배안 마련
담당부서 방송지원정책과 작성자 차중호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432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정부 700㎒대역 주파수 분배안 마련 자료(7.27).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정부 700㎒대역 주파수 분배안 마련 자료(7.27).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5-07-27
□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주파수심의위원회 위원장) 주재로 제3차 주파수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미래창조과학부가 상정한 ‘700㎒대역 주파수 분배안’을 심의·확정했다.

ㅇ 위원회는 지상파 UHD방송의 선도적 도입 및 광대역 주파수 공급을 통한 이동통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700㎒대역 주파수를 방송에 30㎒폭*, 이동통신에 40㎒폭 분배하기로 결정하고,
* 방송용 주파수는 HD 방송에서 UHD 방송 전환 기간에 한하여 분배

ㅇ 주파수분배표 고시는 ’15.7월중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거쳐 ’15.8월에 개정을 완료하기로 했다.

□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그간 정부는 700㎒ 대역 주파수 분배와 관련하여 폭증하는 모바일 통신수요에 대한 시장요구와 통신의 국제적 조화를 고려함과 동시에 첨단 UHD콘텐츠 제작, 방송의 활성화를 통한 한류 확산 및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 요구 등을 감안하여 통신과 방송 모두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였다”면서,

ㅇ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해 “전문기관 검토결과 간섭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ㅇ 특히 이번 700㎒ 대역 주파수 분배방안은 방송과 통신업계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서 방송·통신 서비스의 활성화와 관련 산업의 성장 원동력이 크게 확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한편, 방통위·미래부는 지상파방송사와 협의하여 지상파 UHD 방송 기본정책을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 주파수심의위원회는 전파법에 따라 주파수의 신규 분배와 회수 및 재배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이다.


※ 첨부 : 주파수심의위원회 위원 현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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