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제목 |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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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방송광고정책과 | 작성자 | 김지은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271 |
첨부파일 |
2,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1.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14-74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4-12-24 |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14-74호 방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24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Ⅰ. 개정이유 방송법 제73조(방송광고등) 및 제74조(협찬고지)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방송광고와 협찬고지의 허용범위ㆍ시간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함 Ⅱ. 주요내용 가. 가상광고 허용장르ㆍ허용시간 확대, 나. 신유형 방송광고의 근거 마련 다. 간접광고 허용시간 확대 및 기준 명확화 라.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당 총량제 도입 마. 협찬고지 금지 완화 및 공공기관ㆍ공익법인의 협찬고지 종류 확대 Ⅲ. 의견제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참조 : 방송광고정책과,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방송통신위원회, 전화 : 02-2110-1271, 팩스 : 02-2110-0146)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Ⅳ.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시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참조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광고정책과(02-2110-12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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