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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위치기반사업자 관련 경찰수사에 대한 향후 조치계획
제목 위치기반사업자 관련 경찰수사에 대한 향후 조치계획
담당부서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작성자 허은영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750-2771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위치기반사업자관련경찰수사에대한향후조치계획자료(4.28).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위치기반사업자관련경찰수사에대한향후조치계획자료(4.28).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1-04-28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앱을 통해 위치정보를 수집한 3개의 모바일 광고업체를 적발한 경찰수사 결과에 대해 앱 관련 사업자들이 위치정보 보호 및 관련 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법규위반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와 관련한 향후 조치계획을 발표하였다.

방통위는 그동안 사업자의 위치정보 보호 인식수준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위치정보보호교육(연2회)을 실시해 왔고,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가이드라인」, 위치정보 보호조치에 대한 체크리스트 등을 마련하고 배포하는 등의 노력을 해왔으나, 아직까지 사업자의 인식수준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사업자의 위치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해 사업자 교육·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모바일 앱에 대한 조사 및 위법사항에 대한 처분을 병행하기로 하였다. 장기적으로는 스마트폰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LBS 산업육성의 균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하였다.

다음은 방통위의 구체적인 향후조치 사항이다.

o 앱 개발단계에 있는 개발자 등에 대해서는 일정 계도기간을 부여 후,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이 있는 앱에 대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일제조사 및 처분 추진(‘11. 7)

- 위치정보를 활용하는 모바일 앱의 수가 수천개에 달하고 위치정보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점을 고려, 일정 계도기간 필요

o 한국인터넷진흥원, LBS 산업협의회와 함께 LBS 비즈니스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앱 사업자에대한 지원 인프라로 활용

- 모바일 앱 개발자 등 사업자들이 준수하여야 할 위치정보보호 수칙을 배포(별첨)

- 청년창업자, 벤처기업 등 위치정보보호법상 의무사항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개발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법률 정보도 제공

o 스마트폰 이용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신뢰할 수 있는 앱을 선택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에 대해 프라이버시보호 인증 제도 도입(‘11. 10)

- 앱스토어 등록전 소스코드 분석을 통해 동의받지 않은 위치정보 수집, 이용 등의 우려가 없는 앱에 대해서는 인증마크를 부여

o 旣위치정보보호법 개정 연구반에서 앱 관련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

- 과거 통신사업자가 수집한 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하는 구도를 중심으로 위치정보보호법이 제정됨에 따라 스마트폰 보급으로 인한 위치정보 침해 우려에 대한 대응이 미흡

※ 스마트폰의 경우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인 앱 개발자의 프로그래밍에 따라 직접 위치정보를 수집하거나 전화번호, 기기 고유번호 등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의 수집도 가능하게 되어 이용자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이 증가

- 위치정보사업자,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등 현행 사업자 분류를 전면 개편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 체계를 효과적으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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