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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방통위,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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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방송정책기획과 | 작성자 | 임승은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414 |
첨부파일 |
(보고가 보도자료)방통위,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자료(3.4).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6-03-04 |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방송유지·재개명령권 도입,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및 조정 절차 정비, 기술결합서비스 승인 근거 신설 등「방송법」개정(‘15.12.22./’16.1.27.)에 따른 제도 정비를 위해「방송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방송유지·재개명령 불이행시 행정처분 기준 마련】 □ 국민의 안정적인 시청권 보장을 위해 방송유지·재개명령권*이 도입(방송법 제91조의7, ‘15.12.22. 개정)되었고, 동 명령에 대한 불이행시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행정처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ㅇ 방송유지·재개명령은 방송 중단에 따른 시청자 이익 저해 발생이라는 측면에서 시정명령*과 발동 요건이 유사하므로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제재조치 기준을 준용하여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ㅇ 개정안에 따르면, 방송유지·재개명령 불이행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인터넷티브이(이하 “IPTV”) 사업자에게 ▲ 업무정지 3개월 또는 허가·승인 유효기간 단축 3개월 ▲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5천만원 부과 처분이 가능하다. * IPTV 콘텐츠사업자는 업무정지 3개월(승인 대상 제외), 과징금 3천만원 부과 가능 【방송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및 조정 절차 정비】 □ 현행 「방송법 시행령」에 규정된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심의사항, 위원 구성, 위원장 선임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상향 입법(‘15.12.22./’16.1.27. 개정)됨에 따라 중복되는 내용은 삭제하고 방송법 위임에 따른 내용은 새로 규정하는 등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및 조정 절차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다. ㅇ 개정안에 새로 규정된 내용은 ▲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결격사유 ▲ 분쟁조정 신청서에 기재할 구체적 내용 ▲ 분쟁조정 거부사유이며, 이는 대체로 현행「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상향 입법하여 시행령으로 규정한 것이다. 【기술결합서비스 승인심사 기준 및 절차 등 마련 】 □ 지상파-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위성-IPTV간 전송방식을 혼용할 수 있는 기술결합서비스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가 부처별 소관사업자에게 이를 승인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신설(방송법 제9조의3, ‘15.12.22.개정)됨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와 공동으로 기술결합서비스의 승인심사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였다. ㅇ 기술결합서비스 신청 시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이를 심사하는 데 필요한 주요 심사 항목으로서 방송의 공적책임, 기술방식에 따른 심사사항 및 시청자 권익보호 등을 규정하고 심사 처리 기한은 기존 승인심사 처리 기간, 신속한 서비스 도입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60일로 규정하였다. ㅇ 기술결합서비스 관련 제재조치 기준은 기존 방송사업 허가규정과 일관성 있도록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 시 승인 취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승인 시 업무정지 6개월 또는 승인 유효기간 단축 6개월 및 업무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7천만원 ▲ 사전 신고 없이 서비스를 중지할 경우 과태료 5백만원 부과 처분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방송유지·재개명령, 방송분쟁조정위원회, 기술결합서비스 관련 법규정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앞으로 위 제반 제도들이 국민의 시청권 보호 등을 위한 제도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향후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상반기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붙임 :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안.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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