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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고지서에 예상 위약금과 약정기간이 기재되도록 고시 개정 추진
제목 통신요금고지서에 예상 위약금과 약정기간이 기재되도록 고시 개정 추진
담당부서 이용자보호과 작성자 이선희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750-2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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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아이콘 20110831_전기통신서비스요금고지서고시개정_보도자료.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1-08-31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용한 만큼 통신요금이 부과되었는지를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사업자에게 필수고지사항을 요금고지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 「전기통신서비스 요금고지서 관련 금지행위의 세부유형 및 심사기준」(고시 제2010-21호, ’10.10.5 제정)을 개정해 위약금 등 이용자가 서비스를 해지한다면 부담하게 될 모든 비용※을 항목별로 기재토록 하고, 약정기간 기산일과 만료일도 기재토록 할 예정이다.

※ 예상 해지비용 : 위약금, 할인반환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경우 이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일체의 비용

올해 1월부터 5월말까지 방통위에 접수된 통신민원 12,170건 중 21%(2,566건)가 위약금 등 해지비용이 ‘생각보다 많다,’ ‘해지할 때까지 정확한 내역을 알려준 적이 없다’는 등의 내용이었다.

이에 방통위는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예상 해지비용의 항목별 금액 및 산정방식, 약정기간을 요금고지서에 기재토록 함으로써 위약금 관련 민원을 해지 이전 단계에서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좀 더 합리적인 이용자 선택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고시개정안에는 고지서에 기재된 비용항목을 읽어봐도 비용의 성격을 알 수 없는 경우가 있고 사업자마다 용어, 기재위치 및 순서가 달라 쉽게 이해할 수 없다는 소비자단체 의견에 따라,

알기 쉬운 용어 사용과 용어 통일을 위해 방통위가 표준고지서를 마련하고 이를 권고할 수 있다는 근거를 규정하기로 하였다.

이밖에도 고시개정안에는 결합상품 고지서 등 두 개 이상의 서비스요금이 한 개의 고지서에 기재되는 경우에도 필수고지사항을 생략하지 말고 기재해야 한다는 내용, 통신사업자는 점자고지서·음성안내고지서 등 장애인을 위한 요금고지서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고시 개정은 관계부처 협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규제심사 등을 거쳐 빠르면 ’11.11월경 위원회에 상정되어 의결될 예정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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