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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중복규제로 인한 기업의 인증 부담 경감을 위해 전자파?전기안전 인증 규제 원천 분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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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전파기반팀 | 작성자 | 김단호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2231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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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1-08-31 |
□ 오랫동안 기업불편을 초래해온 전자파?전기안전 인증 중복규제 문제가 원천적으로 해소된다. ㅇ 국무총리실은 전자파?전기안전 인증 중복규제로 기업들에게 많은 불편과 비용 부담이 초래됨에 따라, 관련 업계 의견 수렴 및 방송통신위원회? 지식경제부 협의를 거쳐 부처간 업무영역을 조정하기로 하였다. □ 그동안 방통위?지경부가 각각 동일품목을 소관 법률의 적용대상으로 선정하는 사례가 있어 해당 품목을 생산하는 기업들에게 많은 불편과 혼선이 초래되었다. ㅇ 방송통신기자재에 대한 전자파적합성평가와 전기안전시험은 방송통신위원회(국립전파연구원)가, 전기용품에 대한 전자파적합성평가와 전기안전시험은 지식경제부(기술표준원)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ㅇ 현재 출시되는 많은 제품들이 방송통신기자재와 전기용품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어 방통위와 지경부의 전자파적합성평가와 전기안전시험 모두 적용받아야 하는 불합리가 발생할 수 있다. * 중복품목 예시 : 모니터, 복사기, 프린터, 스캐너, 프로젝터 - 특히, 첨단제품일수록 방송통신기자재와 전기용품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 중복규제로 인한 신제품 출시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예시) 스마트TV는 방송통신기자재에 해당하는 컴퓨터와 전기용품에 해당하는 텔레비전의 융합제품 □ 이에 총리실은 기업의 인증부담을 줄이고 중복규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방통위?지경부의 업무 영역을 명확히 조정(방통위는 전자파적합성, 지경부는 전기안전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으며 ※ (예시) 스마트TV의 컴퓨터 기능은 방통위에서 전자파적합성평가와 전기안전시험을, 텔레비전 기능은 지경부에서 전자파적합성평가와 전기안전시험을 각각의 기준으로 받아야하나(총4번), 이번 조치로 전자파적합성평가는 방통위에서, 전기안전시험은 지경부에서 받도록 개선(총2회) ㅇ 이에 따라 방통위(국립전파연구원)와 지경부(기술표준원)는 연말까지 구체적인 집행방안을 마련하고,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 이번 조치로 부처간 업무중복으로 인한 전자파?전기안전 중복규제 가능성은 원천적으로 차단되며, 각 기관이 소관업무에 대해 책임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각각의 인증기준을 정립시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ㅇ 또한, 기업의 인증부담 역시 경감되어 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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