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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중복규제로 인한 기업의 인증 부담 경감을 위해 전자파?전기안전 인증 규제 원천 분리
제목 중복규제로 인한 기업의 인증 부담 경감을 위해 전자파?전기안전 인증 규제 원천 분리
담당부서 전파기반팀 작성자 김단호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750-2231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20110831_전자파적합성·전기안전인증규제 원천 분리_보도자료.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20110831_전자파적합성·전기안전인증규제 원천 분리_보도자료.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1-08-31
□ 오랫동안 기업불편을 초래해온 전자파?전기안전 인증 중복규제 문제가 원천적으로 해소된다.

ㅇ 국무총리실은 전자파?전기안전 인증 중복규제로 기업들에게 많은 불편과 비용 부담이 초래됨에 따라, 관련 업계 의견 수렴 및 방송통신위원회? 지식경제부 협의를 거쳐 부처간 업무영역을 조정하기로 하였다.

□ 그동안 방통위?지경부가 각각 동일품목을 소관 법률의 적용대상으로 선정하는 사례가 있어 해당 품목을 생산하는 기업들에게 많은 불편과 혼선이 초래되었다.

ㅇ 방송통신기자재에 대한 전자파적합성평가와 전기안전시험은 방송통신위원회(국립전파연구원)가, 전기용품에 대한 전자파적합성평가와 전기안전시험은 지식경제부(기술표준원)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ㅇ 현재 출시되는 많은 제품들이 방송통신기자재와 전기용품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어 방통위와 지경부의 전자파적합성평가와 전기안전시험 모두 적용받아야 하는 불합리가 발생할 수 있다.

* 중복품목 예시 : 모니터, 복사기, 프린터, 스캐너, 프로젝터

- 특히, 첨단제품일수록 방송통신기자재와 전기용품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 중복규제로 인한 신제품 출시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예시) 스마트TV는 방송통신기자재에 해당하는 컴퓨터와 전기용품에 해당하는 텔레비전의 융합제품

□ 이에 총리실은 기업의 인증부담을 줄이고 중복규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방통위?지경부의 업무 영역을 명확히 조정(방통위는 전자파적합성, 지경부는 전기안전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으며


※ (예시) 스마트TV의 컴퓨터 기능은 방통위에서 전자파적합성평가와 전기안전시험을, 텔레비전 기능은 지경부에서 전자파적합성평가와 전기안전시험을 각각의 기준으로 받아야하나(총4번), 이번 조치로 전자파적합성평가는 방통위에서, 전기안전시험은 지경부에서 받도록 개선(총2회)

ㅇ 이에 따라 방통위(국립전파연구원)와 지경부(기술표준원)는 연말까지 구체적인 집행방안을 마련하고,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 이번 조치로 부처간 업무중복으로 인한 전자파?전기안전 중복규제 가능성은 원천적으로 차단되며, 각 기관이 소관업무에 대해 책임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각각의 인증기준을 정립시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ㅇ 또한, 기업의 인증부담 역시 경감되어 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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