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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관련 고시 제·개정안 마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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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통신시장조사과 | 작성자 | 황지은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554 |
첨부파일 |
단말기 유통법 관련 고시 제개정 자료(7.9).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단말기 유통법 관련 고시 제개정 자료(7.9).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4-07-09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14.10.1.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고시 제·개정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제·개정되는 고시는 총 6개이며, 지원금 상한액, 공시·게시기준, 긴급중지명령 등 4개 고시가 신설되고 금지행위 업무처리 규정 등 2개 고시가 개정된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상한액에 관한 규정] 지원금의 상한액은 가입자 평균 예상 이익, 단말기 판매현황 등을 고려하여 25만원 이상 35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방통위가 결정, 공고하게 된다. 또한 상한액은 상한 범위 내에서 6개월마다 조정할 수 있고,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 기준] 이통사는 지원금, 판매가 등의 정보를 최소 7일 이상 변경 없이 유지하여야 한다. 대리점·판매점은 이통사 공시금액의 15%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분리공시에 대해서는 행정예고 기간 중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한 법적 검토를 거쳐 도입 여부를 논의하기로 하였다. [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통신시장에 과열이 발생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중지에 필요한 조치로써 번호이동·신규가입·기기변경의 제한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를 통해 통신시장 과열에 따른 이용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시장 안정화를 조속히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방통위는 7월 중 고시 제·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10월 1일에 동 고시가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이번 고시 제·개정안이 단말기 유통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 붙임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관련 고시 제·개정안 주요내용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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