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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제20차 위원회회의 결과(오후)
제목 제20차 위원회회의 결과(오후)
담당부서 개인정보보호과 작성자 오상진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750-2770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제20차회의결과오후자료(5.1).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09-05-04
□ 오늘 오후회의에는 의결안건 1건, 보고안건 2건이 상정됐음


[의결안건]

바.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 행정처분에 관한 건

o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제한 조치를 미흡하게 하여 舊정보통신망법 제28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한 ㈜LG데이콤, ㈜신한화구, ㈜아이통신 등 3개 사업자에 대해 행정처분 여부를 심의한 결과,

- 운영 중인 홈페이지에서 누구든지 주소창(URL)에 회원ID번호 입력 시 해당 회원정보가 무단 조회될 수 있도록 방치하여 개인정보 관리를 허술하게 한 ㈜LG데이콤에 대해 과태료 900만원을 부과하고, ㈜신한화구에 대해 시정명령을 의결함

※ 주소창 예시 : http://www.mylg070.com/mypage/voip_view.php?si_id=12051605&page=1

- 또한, 가입자 유치ㆍ관리를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ID 및 비밀번호를 타업체에 무단 제공한 ㈜아이통신에 대해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함
[보고안건]

가. 이동통신사업자 개인정보관리체계 자율 개선 및 시행에 관한 사항(별도 보도자료 참조)

o 이통사 판매점의 가입신청서 등 서류 방치 사례 및 해지 등으로 인한 휴대폰 번호 재사용 시 이전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신규 사용자에게 문자로 전송된 사례 등 개인정보보호 취약 사항에 대해

- 이통업계의 개인정보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SKT, KTF, LGT 등 이통3사가 참여하는 개인정보보호 연구반을 구성ㆍ운영한 결과,

- 연구반 결과물을 이통3사에서 개인정보보호 자율 개선방안으로 채택(’09. 3. 20)하고, 세부 추진 일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5월 이후)키로 함

나.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첨부 참조)

o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은 ’99. 4월부터 일정기준 이상의 구내통신설비를 갖춘 공동주택 및 업무용 건물에 대해 등급별 업무표장(엠블럼) 사용을 허용해주는 정부인증으로

- 구내통신망 고도화 및 초고속인터넷 보급?확산에 기여하였으나, ’06. 11월 국회 과기정위 예산결산소위는 부당광고 등의 이유로 인증제도 폐지 또는 민간이양 방안을 제시함

- 이에 따라, 민간이양을 결정하고 ’07년말로 예산사업을 종료한 바 있음

o 그러나, 대부분의 건설사는 민간인증의 신뢰성 및 권위 저하를 이유로 인증 거부의사를 밝히고 있어 구내망 고도화 정책목적 달성 차질이 우려됨에 따라

- 인증업무는 정부가 담당하되 심사업무만 민간에 위탁하는 개선방안을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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