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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2011년 제61차 위원회 결과
제목 2011년 제61차 위원회 결과
담당부서 미디어다양성추진단 작성자 김용일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750-1360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제61차 회의 브리핑 보도자료(11.11).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제61차 회의 브리핑 보도자료(11.11).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1-11-14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9건과 보고안건 1건이 상정됐음

[의결안건]

가. 2012년도 시청점유율 조사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조)

o 시청점유율 규제(방송법 제69조의 2)의 근거 자료로 사용되는 텔레비전방송채널 시청점유율 조사 추진에 앞서, 조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조사 기본계획을 심의하여 의결함

나. 2010년 지상파방송사업 재허가 조건 및 권고사항 이행계획에 관한 건

o 2010년도 재허가 조건에 따라 지역방송사가 준수하여야 하는 매출 대비 프로그램 제작비 비율과 재허가 권고사항 이행실적에 따른 조치방안을 심의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의결함

- KBS는 자체적으로 계획한 전체 매출 대비 지역제작비 비율을 준수하되, 최소 지역제작비 비율을 3%로 하고, 지역MBC와 지역 민방은 자체적으로 계획한 매출 대비 제작비 비율을 준수하되, 최소 제작비 비율을 지역MBC 10%, 지역민방 14%로 함

- 2010년 지상파방송사의 배당 관련 권고사항 이행실적 평가결과, 배당성향이 과도한 KNN, 대구방송, 광주방송, 전주방송, 청주방송, G1(舊강원민방), 제주방송에 대해 엄중 경고

- 향후 배당실적 및 제작비 투자 등 방송사업 투자실적 등을 재허가, 방송평가, 프로그램 제작지원,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율 등에 반영할 수 있음

다. 2012년도 공익채널 선정(안)에 관한 건

o 방송법 제70조제8항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의2에 의거, 2012년도 공익채널을 아래와 같이 선정하기로 의결함

o 금번에 선정된 공익채널의 유효기간은 201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일반위성방송사업자는 각 분야 별로 1개 이상의 공익채널을 의무적으로 송출해야 함

라. 방송통신기본계획(안)에 관한 건 (별도 보도자료 참조)

o 「방송통신발전기본법」제8조에 의거하여 위원회가 수립?공고해야 하는 법정계획인 방송통신기본계획을 심의한 결과,

- 제2기 위원회 정책 방향 및 20대 세부과제에 따라 향후 3년간 추진할 100대 실천과제를 발굴하고 실행계획 및 소요예산을 구체화하여 의결함

- ①글로벌 ICT 허브 Korea 실현, ②스마트 생태계 조성 및 신산업 창출, ③디지털 선진방송 구현, ④방송통신 이용자 복지 및 정보보호 강화 등 4대 핵심과제를 추진하여, 모든 국민이 행복해지는 방송통신 선진국을 실현하고 방송통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함께 누리는 스마트 코리아」를 실현

마. 기간통신사업 허가심사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첨부2 참조)

o (주)한국모바일인터넷(KMI)이 기간통신사업(와이브로) 허가를 신청함에 따라, 허가심사 기본계획(안)을 수립하여 의결함

- 허가심사는 주파수할당 공고기간(1개월:10.19~11.18) 중 허가신청을 한 모든 신청법인을 대상으로 동시에 허가심사를 추진

- 심사위원은 20여개 주요 단체, 학회 등으로부터 2~3명씩 추천을 받아 법률?경제?회계?기술 분야 전문가 20명 이내로 구성

- 심사는 기간통신역무 제공계획의 타당성과 설비규모의 적정성(50점), 재정적 능력(25점), 제공역무 관련 기술개발 실적, 계획 및 기술적 능력(25점) 등 3개 심사사항 및 세부 심사항목(총 20개)을 평가

- 허가심사 결과 심사사항별 60점 이상, 총점 70점 이상일 경우 적격으로 판정하되, 총점의 고득점순으로 최대 1개 사업자를 허가대상법인으로 선정

바.「전파법」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o 한국전자파문화재단 신설?우주전파재난 대응체계 마련 등 안전한 전파환경 조성과 주파수 사용승인 제도개선을 통한 공공주파수 관리 체계 확립 및 현행법에서 나타난 미비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전파법」일부개정안을 심의하여 의결함

사.「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o 활용도가 낮은 음악유선방송용 채널을 종합유선방송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채널용도를 복수로 허용하는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고시) 일부개정안을 심의하여 의결함

- 음악유선방송용으로 지정된 채널의 활용도가 낮아짐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증가로 채널이 부족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도 음악유선방송용채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채널의 용도를 변경

아.「방송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o 한-미 FTA 합의사항을 국내 법령에 반영하여 외국제작물 1개 국가 편성비율을 완화하여 방송사업자의 편성의 자율성을 제고하도록 한 「방송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을 심의하여 의결함

- 외국제작물 1개 국가 편성비율을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80으로 완화(제57조제4항)

- 개정안은 한-미 FTA 발효일부터 시행(부칙)

자.「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o 한-미 FTA 합의사항을 국내 법령에 반영하여 외국제작물 1개 국가 편성비율 및 SO?위성?PP의 국내제작 영화?애니메이션 편성비율을 완화하여 방송사업자의 편성 자율성을 제고토록 한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을 심의하여 의결함

- 외국제작물 1개 국가 편성비율을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80으로 완화(제8조)

-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국내제작 영화 편성비율을 현행 100분의 25에서 100분의 20으로 완화(제3조제2항)

-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편성비율을 현행 100분의 35에서 100분의 30으로 완화(제3조제3항)

- 개정안은 한-미 FTA 발효일부터 시행(부칙)


[보고안건]

가. 이동전화 단말기 식별번호(IMEI) 제도개선 계획에 관한 사항 (첨부3 및 별도 보도자료 참조)

o 이통사 중심의 유통망 구조를 개선하고, 단말기 선택권 확대 및 통신요금 부담 경감 등을 위해 IMEI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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