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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방통위, 2012년도 시청점유율 조사 기본계획 의결
제목 방통위, 2012년도 시청점유율 조사 기본계획 의결
담당부서 미디어다양성추진단 작성자 윤상웅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750-1363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시청점유율조사 기본계획 의결자료(11.11).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시청점유율조사 기본계획 의결자료(11.11).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1-11-11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11일 방송사업자의 텔레비전 방송채널 시청점유율 조사를 위한「2012년도 시청점유율 조사 기본계획」을 의결?확정하였다고 밝혔다.

시청점유율 조사 기본계획은 조사 대상인 패널가구의 규모, 조사 지역 등 조사 기준에 관한 사항과 조사기관 선정 방안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매년 미디어다양성위원회의 심의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마련된다.

’12년도 기본계획은 조사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패널가구의 규모를 확대(’10년 3,000가구 → ’11년 3,250가구 → ’12년 3,500가구 이상)하고, 조사의 전국 대표성 제고를 위해 조사 지역(전국 16개 시도 내 시군구 지역) 선택에 관한 보다 강화된 기준*을 제시한 것이 그 특징이다.

※ 각 시도 별로 75% 이상의 시군구 수를 조사지역에 포함하고, 조사 대상 시군구는 전국 가구의 90% 이상을 포함하여야 함

또한, 내년에는 향후 시청점유율 정규 조사에 대비하여 DMB를 대상으로 사전 조사를 실시하여 조사 결과의 통계적 유의성 등을 검증하고, 그 외 스마트 미디어를 통한 텔레비전 시청행태 조사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방송통신위윈회는 조사 기본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조달청 입찰 등을 거쳐 올해 12월 중 조사기관을 선정하여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시청점유율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시청점유율 조사 결과는 방송의 여론 다양성 보장을 위해 지난 2010년에 방송법에 새로 도입된 시청점유율 제한 규제(제69조의2)의 근거 자료로 사용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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