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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방통위, 2012년도 시청점유율 조사 기본계획 의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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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미디어다양성추진단 | 작성자 | 윤상웅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1363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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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1-11-11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11일 방송사업자의 텔레비전 방송채널 시청점유율 조사를 위한「2012년도 시청점유율 조사 기본계획」을 의결?확정하였다고 밝혔다. 시청점유율 조사 기본계획은 조사 대상인 패널가구의 규모, 조사 지역 등 조사 기준에 관한 사항과 조사기관 선정 방안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매년 미디어다양성위원회의 심의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마련된다. ’12년도 기본계획은 조사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패널가구의 규모를 확대(’10년 3,000가구 → ’11년 3,250가구 → ’12년 3,500가구 이상)하고, 조사의 전국 대표성 제고를 위해 조사 지역(전국 16개 시도 내 시군구 지역) 선택에 관한 보다 강화된 기준*을 제시한 것이 그 특징이다. ※ 각 시도 별로 75% 이상의 시군구 수를 조사지역에 포함하고, 조사 대상 시군구는 전국 가구의 90% 이상을 포함하여야 함 또한, 내년에는 향후 시청점유율 정규 조사에 대비하여 DMB를 대상으로 사전 조사를 실시하여 조사 결과의 통계적 유의성 등을 검증하고, 그 외 스마트 미디어를 통한 텔레비전 시청행태 조사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방송통신위윈회는 조사 기본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조달청 입찰 등을 거쳐 올해 12월 중 조사기관을 선정하여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시청점유율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시청점유율 조사 결과는 방송의 여론 다양성 보장을 위해 지난 2010년에 방송법에 새로 도입된 시청점유율 제한 규제(제69조의2)의 근거 자료로 사용된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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