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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2011년 제17차 위원회 결과
제목 2011년 제17차 위원회 결과
담당부서 의안조정팀 작성자 김동철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750-1670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제17차 회의 자료(3.21).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제17차 회의 자료(3.21).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1-03-21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3건과 보고안건 3건이 상정됐음

[의결안건]

가. 서면결의 대상 안건 확대에 관한 건

o ’09. 7월 서면결의 제도 시행 이후, ’10. 1월 대상 안건을 1차 확대(11개)하였으나, 여전히 토의가 불필요한 안건이 일부 상정됨에 따라 서면결의 대상 안건 확대에 관한 건을 심의하여 아래 3개 사항을 서면결의 대상에 추가하기로 의결함

- 위원회 규칙?고시 제?개정안 중 보고안건으로 대면회의 상정 후 입법절차를 진행한 결과, 수정이 없거나 경미한 의결안건

- 상위 법령에 있던 내용을 그대로 고시로 하향입법하거나, 신청 절차?서식 등 단순 절차적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고시 제?개정

- 국제표준 변경내용을 그대로 국내 기술기준에 반영하기 위한 무선설비 규칙 및 관련 고시 개정

나. 방송편성책임자 공표ㆍ신고위반 관련 과태료 부과에 관한 건

o 편성책임자가 변경되었음에도 지체없이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편성책임자가 아닌 자를 공표한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방송법 제108조 따른 과태료 부과 여부를 심의하여 의결함

- 최초위반여부, 위반기간 및 위반정도, 사후조치, 매출규모 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

[편성책임자 변경 지연신고 관련]

- 부산문화방송(주)과 충주문화방송(주)은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편성책임자 공표 의무 위반]

- 한국방송공사는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 (재)CBS와 (재)불교방송은 250만원의 과태료 부과

-(재)평화방송, (재)극동방송, (재)원음방송이 신고한 편성책임자와 다른 지역의 편성책임자를 공표하는 행위는 지역의 편성책임자도 실질적으로 편성책임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 없이 행정 지도

다. 방송 운용시간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건

o 방송법 제99조제1항제2호에 의거, 허가조건을 위반하여 방송운용 허용시간을 초과한 한국방송공사에 대한 시정명령 여부를 심의하여 자체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의결함

※ 위원회가 승인한 방송 운용 시간을 초과해 운용하고, 사후 변경 승인 신청 기한(3일) 내 미신청(위원회 지적 후 승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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