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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규칙을 만들어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방송과 통신에 대한 평가, 고지, 운영, 관리, 운용, 폐지등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규칙을 만들어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공고 제2022-94호, 규칙 제59호)
제목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공고 제2022-94호, 규칙 제59호)
담당부서 편성평가정책과 작성자 정예슬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284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공고 제2022-94호, 규칙 제59호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전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공고 제2022-94호, 규칙 제59호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22-12-29
1. 개정이유

○ 방송사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방송평가에 환경·사회·투명경영에 대한 평가 항목을 신설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환경·사회·투명경영 관련 이사회 보고 및 환경경영 노력 평가 항목 신설

○ 중앙지상파TV와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하여 운영영역 평가 항목에‘환경·사회·투명경영 관련 이사회 보고 및 환경경영 노력’항목을 신설하고 환경·사회·투명경영 관련 이사회 보고 여부 등과 환경경영 목표, 친환경 제작 가이드라인, 친환경 프로그램 편성 등 환경경영 노력을 종합적으로 평가(가점 10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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