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을 만들어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방송과 통신에 대한 평가, 고지, 운영, 관리, 운용, 폐지등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규칙을 만들어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제목 |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공고 제2022-94호, 규칙 제59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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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편성평가정책과 | 작성자 | 정예슬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284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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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12-29 |
1. 개정이유 ○ 방송사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방송평가에 환경·사회·투명경영에 대한 평가 항목을 신설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환경·사회·투명경영 관련 이사회 보고 및 환경경영 노력 평가 항목 신설 ○ 중앙지상파TV와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하여 운영영역 평가 항목에‘환경·사회·투명경영 관련 이사회 보고 및 환경경영 노력’항목을 신설하고 환경·사회·투명경영 관련 이사회 보고 여부 등과 환경경영 목표, 친환경 제작 가이드라인, 친환경 프로그램 편성 등 환경경영 노력을 종합적으로 평가(가점 10점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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