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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2011년 제73차 위원회 결과
제목 2011년 제73차 위원회 결과
담당부서 통신경쟁정책과 작성자 이창희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750-2530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제73차 회의 브리핑 보도자료.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제73차 회의 브리핑 보도자료.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1-12-16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6건과 보고안건 3건이 상정됐음

[의결안건]

가. 기간통신사업 허가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조)

o 한국모바일인터넷(KMI)과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이 신청한 기간통신사업(와이브로) 허가여부를 심의한 결과,

- 허가대상 법인을 선정하지 않기로 의결함

나.「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조)

o 취약계층 통신요금 경감, 별정통신사업 등록요건 완화 및 이용자 보호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을 심의한 결과,

- 취약계층 요금감면 서비스 및 대상자를 확대하고, 설비 미보유 별정통신사업 기술인력 등록요건을 완화하며, 이용자 보호 규정을 강화한 일부 개정안을 의결함

다.「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제정안에 관한 건(첨부1 참조)

o 방송법 개정으로 방송사업자의 장애인방송(자막?수화?화면해설) 제공이 의무화됨에 따라, 대상 사업자의 범위 및 편성비율 등 세부사항을 고시로 제정하여 장애인의 방송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고시 제정안을 심의한 결과,

- 장애인방송 제공대상사업자, 사업자별 편성목표, 장애인방송 성실제공 및 유형표시 의무, 장애인방송 제공실적 점검, 기타 장애인방송 시청편의 제고 등을 규정한 고시 제정안을 의결함

라.「방송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관한 건(첨부2 참조)

o 방송의 공정경쟁 촉진과 시청자 보호를 위해 금지행위 등을 규정하도록 개정된(’11.7.14 공포, ’12.1.15 시행) 방송법을 반영한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한 결과,

- 금지행위의 세부유형을 구체화하고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마련하며, 경쟁상황평가 방법을 구체화한 일부 개정안을 의결함

마. 한국방송공사의 ‘오작교 형제들’ 재심에 관한 건(첨부3 참조)

o「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방송법」제100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명한 ‘시청자에 대한 사과’ 제재조치 처분(‘11.10.21)에 대하여 당사자인 한국방송공사가 재심을 청구한 바,

- 제재조치 결정 이후, 문제점들이 개선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제재조치를 경고로 1단계 완화하기로 의결함
바.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재허가에 관한 건 - 한국방송공사 등 6개사(첨부4 참조)

o 2011.12.31. 허가가 만료되는 한국방송공사 등 6개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의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 여부를 심의한 결과,

- 6개사 모두 허가 유효기간을 ○년으로 부여하여 재허가 하기로 하되, 관련 사업자별로 수신환경개선, DMB용 별도 재난방송 실시, 경영개선 방안 등에 대한 이행각서를 징구하기로 의결함


[보고안건]

가.「방송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고시) 제정안에 관한 사항(첨부5 참조)

- 방송법 및 동 시행령에서 위임한 과징금 부과 기준금액의 산정, 필수적 조정, 추가적 조정 등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을 정한 고시 제정안을 보고함

나.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첨부6 참조)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준수기간을 매반기로 완화하고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 인정 기준 및 절차를 개정하는 등「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안을 보고함



다.「협찬고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첨부7 참조)

- 방송법 시행령 개정(’11.8.19)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지상파방송 3사의 제작협찬 허용범위를 설정하고, 현 규칙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을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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