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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기간통신사업(WiBro) 허가대상법인 미선정
제목 기간통신사업(WiBro) 허가대상법인 미선정
담당부서 통신경쟁정책과 작성자 박철호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750-2536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기간통신사업 미선정자료(12.16).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기간통신사업 미선정자료(12.16).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1-12-16
방송통신위원회는 ‘11년 12월 16일 기간통신사업(WiBro) 허가를 신청한 (주)한국모바일인터넷(KMI) 및 (주)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을 허가대상법인으로 선정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

이번 결정은 법률·회계·경영·경제·기술 분야 전문가 16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심사(심사기간:12.12∼12.16)결과에 기초하여 결정하였다.

[ 허가심사 추진 경과 ]

방송통신위원회는 ‘11년 11월 11일 기간통신사업(WiBro) 허가심사 기본계획을 의결하였으며, 관련 단체 등으로부터 심사위원 후보자를 추천 받아 총 16명(영업 7명, 기술 7명 및 계량 2명)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하였다.

심사위원단은 ’11년 12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허가심사를 진행하였으며, 심사기간 중인 12월 14일 허가신청법인의 대표자 및 지분율 5% 이상인 주요주주를 대상으로 의견청취(청문)를 실시하였다.

[ 심사 결과 ]

허가대상법인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심사사항별로 100점 만점 기준으로 60점 이상이고 총점 7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하나,

심사위원단의 사업계획서 심사결과, 양측 컨소시엄 모두 심사사항별로는 60점 이상을 획득하였으나, 총점에 있어 KMI는 65.790점, IST는 63.925점을 획득하여 허가대상법인 선정기준에 미달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심사위원단 평가결과 등을 고려시 KMI 및 IST 양측 컨소시엄 모두 기간통신사업(WiBro)을 수행하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어 허가대상법인으로 선정하지 않기로 의결하고, 그 결과를 허가신청법인에게 통보하기로 하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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