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g(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알림마당보도자료

알림소식
  • 알림마당
  • 보도자료
본문 시작

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해명자료]“분유·생수광고 종편 위해 허용” 사실과 달라
제목 [해명자료]“분유·생수광고 종편 위해 허용” 사실과 달라
담당부서 방송진흥기획과 작성자 이상수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750-1041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한겨레 및 머니투데이 기사 해명자료(12.13).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한겨레 및 머니투데이 기사 해명자료(12.13).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1-12-13
’11. 12. 13(화) 한겨레 및 머니투데이 기사 중 방송통신위원회 관련 사항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 드립니다.

□ 보도 내용

o (한겨레) 방통위는 지난해 업무계획을 통해 새롭게 방송광고가 가능한 품목으로 먹는 샘물과 조제분유 등을 포함시키겠다고 밝힌바 있다.

o (머니투데이) 방통위는 지난해 업무계획을 통해 방송광고가 가능한 품목에 먹는 샘물과 분유, 의약품 등을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 해명 내용

o 방통위는 지난해 업무계획에 조제분유 광고 허용 내용을 포함한 바 없으며, 조제분유 광고를 허용하자는 입장을 밝힌 바도 없음

o 아울러, 생수 광고 허용 논의는 종편과 관련이 없으며 현재 생수 광고가 금지된 지상파방송에 대한 광고허용 여부가 논의되고 있음

※ 방통위는 의약품 광고와 관련 전문의약품 중 안전성이 확보된 품목에 대해 일반의약품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현재 식약청에서 진행 중인 의약품 재분류 추진사항을 지켜보고 있는 중임

목록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방통위, “Korea Content Festival 20112011-12-12
다음글 「해명자료」“지상파 심야방송 이번주 허용”사실과 달라 2011-12-14
공공누리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방송통신위원회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정책홍보팀  02-2110-1339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A(WEB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웹와치(WebWatch) 2023.11.25 ~ 2024.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