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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방통위,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관련 이용자이익 침해행위 제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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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통신시장조사과 | 작성자 | 문홍원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534 |
첨부파일 |
보조금 사실조사 심결 관련 자료(7.18).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보조금 사실조사 심결 관련 자료(7.18).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3-07-18 |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는 ’13.7.18.(목)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이통 3사가 이동전화 가입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단말기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면서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한 행위에 대해 SKT 364.6억원, KT 202.4억원, LGU+ 102.6억원 등 총 669.6억원의 과징금과 위반 주도사업자로 판단된 KT에 대해 신규모집 금지 7일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 이번 제재는 ‘13.1.8~3.13일의 신규모집 금지기간과 그 한달쯤 뒤인 ‘13.4.22~5.7일 기간 중 이통 3사가 단말기 보조금을 과도하게 지급하여 시장과열이 발생함에 따라 사실조사를 실시했던 결과를 토대로 제재조치를 내리는 것이다. □ 이번 조사결과 신규모집 금지기간(‘13.1.8~3.13일) 중에 위법성 판단기준(27만원)을 초과한 비율은 71.9%이고, 사업자별로는 SKT 73.8%, KT 73.1%, LGU+ 66.0%로써 역대 최고의 위반율*을 보였다. 또한, 보조금 수준도 이통 3사 평균 41.7만원이고, 사업자별로는 KT 43.6만원, SKT 42만원, LGU+ 38.1만원으로 최근 들어 최고의 수준을 보였다. * 과거 위반율 : ’10년 47.9%, ’11년 41.8%, ’12년 43.9%, ’13.3월 48.0% □ 과열기간(‘13.4.22~5.7일) 중에는 위법성 판단기준(27만원)을 초과한 비율이 51%였고 사업자별로는 KT 55.6%, LGU+ 48.8%, SKT 48.5%였다. 또한, 보조금 수준은 이통 3사 평균 30.3만원이고 사업자별로는 KT 32.6만원, SKT 29.7만원, LGU+ 27.8만원이었다. 따라서 위반율과 보조금 수준 모두 신규모집 금지기간(‘13.1.8~3.13일) 보다는 낮았으나 이전 조사건과 비슷하거나 다소 높은 위반수준을 나타냈다. □ 방통위는 제재수준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두 조사대상 기간 사이에 위반율(71.9%↔51%)과 보조금 수준(41.7만원↔30.3만원)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어 각각의 기간에 대하여 제재수준을 결정하였다. 특히, 위반 주도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신규모집 금지기간(‘13.1.8~3.13일)에는 이통사별로 기간을 달리하여 순차적으로 신규모집을 금지함에 따라 주도사업자 선정이 곤란하여 과열기간(‘13.4.22~5.7일)에 대해서만 주도사업자를 선정하였다. □ 위반 주도사업자는 지난 3.14일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존 처벌방식으로는 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가 어려우므로 1개 주도사업자를 선정하여 강력히 처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고, 위원회는 이런 정책방향을 수차례 밝힌 바 있어 과열기간(‘13.4.22~5.7일)에 대해 6가지 지표를 기준으로 벌점을 산정한 결과 KT 97점, LGU+ 52점, SKT 32점으로 나타나 KT가 위반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KT에 대해서는 과징금과 더불어 신규모집 금지 7일을 병과 하였다. ※ 6가지 벌점산정 지표 : 전체위반율, 위반율 높은 일수, 번호이동 위반율, 전체 평균보조금, 위반 평균보조금, 자료 불일치 정도 □ 방통위는 단말기 보조금 과열경쟁으로 인한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향후에도 위반 주도사업자를 강력히 처벌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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