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g(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알림마당보도자료

알림소식
  • 알림마당
  • 보도자료
본문 시작

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2018년 제37차 위원회 결과
제목 2018년 제37차 위원회 결과
담당부서 방송지원정책과 작성자 신영규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430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제37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7.18).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8-07-18
□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2건, 보고 안건 1건이 상정되었음.

[의결 안건]

가.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 제정에 관한 건

o 「방송법」시행령 제56조의2(공익채널의 선정 및 운용범위) 및 제54조(공공채널, 종교채널 및 장애인복지채널의 운용)에 따라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심의?의결함.

- 공익채널 선정심사의 일관성 제고 및 선정 신청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존에 당해 연도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기본계획(방통위 의결사항)’에서 정하던 심사기준 및 방법 등의 사항을 고시로 상향함.

- 선·인정 사업자의 사업계획 이행 수준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이행실적에 대한 심사항목의 배점을 상향하고 사업계획 대비 실적달성도에 따라 가점 또는 감점을 부과하도록 함.

- 심사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항목의 계량평가 비율을 상향

나. 2017년도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고)

o 미디어다양성위원회가 산정한「2017년도 매체교환율」과 「2017년도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결과」를 의결함.

-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은 해당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에 특수관계자 등의 시청점유율을 합산하고,

- 일간신문이 방송사업을 겸영하거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간신문의 구독률을 시청점유율로 환산한 후 해당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에 합산하여 산정함.


[보고 안건]

가.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o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규제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함.

-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수준의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의무를 부과하도록 함.

o 향후 개정안은 입법예고·규개위 심의·법제처 심사·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할 예정임. 끝.

목록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2018년 제36차 위원회 결과2018-07-16
다음글 방통위, 「2017년도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 결과」 발표2018-07-18
공공누리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방송통신위원회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정책홍보팀  02-2110-1339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A(WEB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웹와치(WebWatch) 2023.11.25 ~ 2024.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