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고시합니다.방송통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제목 |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제2023-1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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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혁신기획담당관 | 작성자 | 김명기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313 |
첨부파일 |
고시 제2023-1호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규정(전문).hwpx 다운로드 뷰어보기 고시 제2023-1호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규정(일부개정).hwpx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23-03-27 |
1. 개정 이유 상위법인 행정안전부 소관「비상대비자원관리법」이「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개정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에 관한 규정」) 및 법률 인용 부분을 개정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 2. 주요내용 가.「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에 관한 규정」의 제명을「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 나. 법령(고시) 내「비상대비자원관리법」을「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여 상위법 근거 현행화 ※ 안 제1조∼제2조, 안 별지 제2호서식, 제3호서식, 제5호서식, 제7호서식 다. 법률의 인용 조문 변경 : 별지 제2호서식 본문 중 인용 조문 제3조제 3항을 제3조제4항으로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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