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제목 | 보육료 지원대상 소득기준 확대에 따라 제외 되었던 차상위 계층 이동전화요금 감면혜택 지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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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통신정책국 통신자원정책과 | 작성자 | 유혜진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2571 |
첨부파일 |
20090824_보육료지원대상 재감면관련 보도자료.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09-08-24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영유아보육법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보육료 지원대상 소득기준 확대·개편(‘09.7.1)에 따라 보육료 지원대상자를 ‘이동전화 요금감면 대상’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하여 9월 1일부터 다시 감면혜택을 지속시키기로 보건복지가족부 및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의하였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그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정협의 및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하여 왔으며, 그 결과 기존의 ‘영유아보육법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요금감면 대상자에 대해서 보건복지가족부가 주민센터를 통해 차상위 계층에 해당되는 소득인정액증명서를 발급해 주기로 함에 따라 종전과 같은 요금감면 혜택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이동전화 요금감면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약 23만명은 다시 요금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며, 감면 대상자는 종전과 같이 주민센터에서 소득인정액증명서를 발급받아 이통사 대리점에 제출하면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보건복지가족부와 교육과학기술부가 ‘영유아보육법 및 유아교육법’을 개정하여 영유아보육료 및 유아교육비 지원대상가구의 소득기준을 최저생계비 120%에서 소득하위 50%까지로 확대시행 함에 따라 2009.7.1부터 보육료 지원대상자를 이동전화 요금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바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저소득층의 이동전화요금 감면대상을 차상위 계층 (※ 4인가구 기준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 까지 확대하면서 기본료와 통화료를 각각 35%를 감면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앞으로도 방송통신위원회는 요금감면 정책이 저소득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으로 가계에 보탬이 되도록 관심을 갖고 꾸준히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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