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g(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알림마당보도자료

알림소식
  • 알림마당
  • 보도자료
본문 시작

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방통위, 노동시간 단축 설명회 개최
제목 방통위, 노동시간 단축 설명회 개최
담당부서 혁신기획담당관 작성자 강윤진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329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노동시간 단축 설명회 개최 자료(6.19).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8-06-19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6월 19일(화) 오후 3시 목동 방송회관에서 고용노동부와 함께 소관 방송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노동시간 단축 등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방송사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노동시간 단축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3월 20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방송업 등 21개 업종이 노동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면서 방송분야의 노동시간 단축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이 날 설명회에서는 고용노동부의 정책 담당자가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방송사업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재량 근로시간제 등 유연 근로시간 제도를 안내했다. 이후 방송사업자들의 애로사항을 포함한 의견수렴과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방통위 조경식 사무처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이 방송업계에 만연한 장시간 근로 관행을 끊고 일과 삶의 균형을 달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고용노동부와 협조하여 노동시간 단축이 방송현장에 무리 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

목록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방통위, 아이디 불법거래 상습 판매자 수사 의뢰2018-06-18
다음글 허욱 부위원장, 유럽연합 (EU) 의회 LIBE 상임위 위원장과 한·EU 적정성 평가 논의2018-06-20
공공누리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방송통신위원회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정책홍보팀  02-2110-1339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A(WEB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웹와치(WebWatch) 2023.11.25 ~ 2024.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