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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유통법 시행 한 달, 이통시장 변화는?
제목 단말기 유통법 시행 한 달, 이통시장 변화는?
담당부서 통신시장조사과 작성자 백설영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533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공동보도자료) 단말기 유통법 시행 한달 변화 분석 자료(10.30).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공동보도자료) 단말기 유통법 시행 한달 변화 분석 자료(10.30).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4-10-30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 이하 방통위)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 유통법) 시행 한 달을 맞아 법 시행 후 시장상황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ㅇ 이번 결과는 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된 10.1일부터 10.28일까지 이통3사의 이통서비스 가입 현황 자료를 토대로 분석된 것이다.

□ 10.1일부터 10.28일까지 이통3사의 일일 평균 가입자는 50.7천건으로 9월 평균(66.9천건)보다 감소했지만, 월말로 오면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ㅇ 10.24일의 경우 번호이동이 23,046건으로 9월 일평균 17,100건 보다 34.8% 증가하는 등 법 시행 후 4주차에 접어들면서 전반적으로 신규·번호이동이 증가세를 보이고, 초기 증가세가 뚜렷하였던 기기변경은 다소 감소세를 보였다.

※ 가입현황
- 전체 가입자 수 : 44.5천건(1주,10.1∼7일) → 53.9천건(4주,10.22∼28일)
- 신규 가입자 수 : 14.0천건(1주,10.1∼7일) → 23.8천건(4주,10.22∼28일)
- 번호이동 가입자 수 : 9.1천건(1주,10.1∼7일) → 16.1천건(4주,10.22∼28일)
- 기기변경 가입자 수 : 21.4천건(1주,10.1∼7일) → 14.0천건(4주,10.22∼28일)

ㅇ 이러한 결과는 법 시행 초기 급격하게 위축된 시장이 서서히 회복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법 시행 초기에는 소비자들의 예상보다 낮은 지원금으로 인해 단말기 구매가 급감하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지원금 수준이 회복되어 이용자들의 소비심리가 살아나고 있는 결과로 보인다.

□ 4주차에도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 비중은 크게 늘어났는데, 25~45요금제 가입자 비중은 4주차에는 49.6%, 1~28일간 일 평균은 48.8%로 9월(29.4%)에 비해 19.4%p 증가하였으며, 85천원 이상의 고가요금제 가입 비중은 4주차 9.2%, 1~28일간 일 평균 9.3%로 9월(30.6%)에 비해 21.3%p 감소하였다.

ㅇ 중고폰으로 이통서비스에 가입하는 이용자도 4주차에 더욱 증가하여, 4주차 6,428건으로 9월 일평균 2,916건 보다 120% 이상 증가하였으며, 1~28일간 일 평균 가입자도 5.6천건으로 9월 평균(2.9천건)에 비해 두 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ㅇ 또한, 부가서비스 가입율 감소도 지속되어, 9월에는 신규·번호이동·기기변경 가입자의 42.3%가 부가서비스를 가입하였는데, 법 시행 이후(10.1~10.27)에는 신규·번호이동·기변 가입자의 14.1%만이 부가서비스를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 비중과 중고폰 가입자가 늘어난 것, 부가서비스 가입이 줄어든 것은 법 시행을 통해 이용자 차별이 사라지고, 이용자들의 통신소비가 합리적이고 알뜰하게 바뀌고 있는 결과로 보인다.

ㅇ 기기변경 가입자와 함께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 비중이 늘고 있는 것은 지원금 지급에 있어 이용자 차별이 사라지고 있는 결과로, 지금까지 기기변경은 신규·번호이동에 비해, 중저가 요금제는 고가 요금제에 비해 지원금을 적게 받았으나, 단말기 유통법 시행으로 부당한 차별없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ㅇ 또한, 중저가 요금제 가입 비중이 증가한 것은 법 시행 이후 지원금 지급을 조건으로 일정기간 고가 요금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중저가에도 비례적으로 지원금이 지급되어 이용자들이 처음부터 자신에게 맞는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된 결과로 해석되며,

- 중고폰 가입자가 늘어난 것도 중고폰으로 서비스에 가입하는 경우,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12%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부가서비스 가입이 줄어든 것도 지원금 지급을 조건으로 특정 부가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하던 행위가 금지되어 이용자들이 필요하지도 않은 부가서비스를 가입하는 경우가 줄어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ㅇ 이러한, 이통시장의 가입자 동향을 볼 때, 이 법 시행으로 소비자들이 자신의 통신소비 패턴에 맞는 합리적이고 알뜰한 소비를 선택하는 경향이 생기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된다.

□ 단말기 유통법 시행으로 이통사·제조사들의 요금, 단말기 가격, 서비스 경쟁도 본격화되고 있다.

ㅇ 이통3사는 가입비 완전 폐지(SKT), 약정과 위약금을 없앤 ‘순액요금제’ 출시(KT), 아이폰6 출고가 인하(LGU+) 등 요금·서비스 경쟁 방안들을 경쟁적으로 발표하였으며, 중고폰, 해외 중저가폰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제조사들도 출고가 인하에 이어 중저가폰 출시 등을 통해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 미래부 김주한 통신정책국장은 “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법 시행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이통시장 현황에 대한 분석을 실시했다.”라고 밝히고, “법 시행 초기 시장이 위축되어 제조사·유통점의 어려움이 컸으나, 시장이 서서히 회복되어 정상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 법은 십 수년 간 지속되어온 비정상적인 이통시장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정상화 과정에서 단기적인 성장통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하고, “시장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철저한 법 시행을 통해 이 법이 당초 목표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끝.


※ 참고 : 법 시행 후 이통시장 변화 통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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