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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8년 제11차 위원회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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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홍보협력담당관 | 작성자 | 유혜진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399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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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3-07 |
[의결 안건] 가. OBS경인TV㈜의 재허가 조건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건 o 지상파방송 재허가 조건을 위반한 OBS경인TV(주)에 대해 방송법 제9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함 - OBS경인TV(주)는 재허가 조건에 따라 2017.12.31.까지 자본금 30억원을 확충해야 하나 증자 10억원만 이행하여 재허가 조건을 위반함 - 따라서, 재허가 조건을 위반한 OBS경인TV(주)에 대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증자 20억원을 이행할 것을 의결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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