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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방송통신위원회 훈령/예규입니다.훈령은 소속기관의 권한행사를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일반적 형식의 명령입니다. 예규는 방송통신위원장이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훈령 제293호)
제목 방송통신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훈령 제293호)
담당부서 운영지원과 작성자 정영운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228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훈령 제293호-방송통신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일부개정).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훈령 제293호-방송통신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전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20-04-29
o 개정이유
- 「공무원 행동강령」개정사항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사항을 방송통신위원회 행동강령에 반영하기 위함

o 주요내용
- 외부강의 등의 신고 규정 개선(안 제15조)
1) 외부강의등을 할 경우 사례금 수수 여부와 무관히 신고하도록 하는 현행 방식에서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만 신고하도록 변경
2) 현재의 사전 신고 방식에서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후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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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관리자 행정법무담당관  02-2110-1324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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