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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국립전파연구원 방송통신기자재 사후관리 실시
제목 국립전파연구원 방송통신기자재 사후관리 실시
담당부서 기술과 작성자 고홍남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31-644-7520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방송통신기자재 합동조사실시자료(9.27).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방송통신기자재 합동조사실시자료(9.27).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1-09-27
방송통신위원회 국립전파연구원(원장 임차식)은 전파법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았거나 적합성평가 표시를 거짓으로 표시 한 방송통신기자재 및 금년도 상반기에 전파법을 위반하여 시정조치 후 유통되는 LCD모니터, PC전원공급기, 디지털카메라 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마트, 홈플러스, 전자랜드 등 대형 유통상가를 대상으로 9월 28일부터 30일까지 광주, 제주지역, 10월 5일부터 7일까지 서울지역에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적합성평가는 전파법에 의해 방송통신기자재를 사용하는 소비자 안전, 통신망 보호 및 전파 혼신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강제 준수사항으로 적합성평가를 받은 제품만이 제조ㆍ생산ㆍ수입되거나 시장에 유통될 수 있다.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기자재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적합성평가 받은 사실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ㆍ보관하거나 설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적합성평가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기자재는 시정명령 및 생산ㆍ수입중지(2월) 또는 인증취소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국립전파연구원 이상욱 이천분소장은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는 적합성평가 표시()가 부착되어 있으므로, 국민들께서 방송통신기자재를 구매하실 때에는 평가표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rra.go.kr/approval/status/search.jsp)에서 적합성평가 내역을 확인하시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적합성평가 표시가 없거나,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방송통신기자재를 유통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립전파연구원(031-644-7520~7523) 및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통합민원센터에 신고해 주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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