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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2014년 제50차 위원회 결과
제목 2014년 제50차 위원회 결과
담당부서 방송지원정책과 작성자 박동주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430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제50차 위원회 결과 서면브리핑 자료(10.31).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제50차 위원회 결과 서면브리핑 자료(10.31).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4-10-31
□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2건이 상정되었음

[의결안건]

가. 2015년도 공익채널 선정(안)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안)에 관한 건

o 방송법 제70조제3항, 제8항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 제56조의2에 의거, 2015년도 공익채널 및 장애인복지채널 선정여부를 심의한 결과,

o 2015년 공익채널에는 총 15개 채널이 선정신청서를 신청하여 공익성 방송분야별로 3개 채널, 총 9개 채널을 공익채널로 선정하기로 의결하되,

- 육아방송(사회 복지 분야) 에 대해 『공익채널 신정신청서의 자체제작 및 본방 편성 비율의 이행계획을 2014년 11월 10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선정조건으로 부과함

o 2015년 장애인복지채널에는 총 1개 채널이 신청하여 복지TV((주)희망복지방송)를 장애인복지채널로 선정하되,

- 『시청자에게 HD방송이 조속히 제공될 수 있도록 장비구축 계획을2014년 11월 10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인정조건으로 부과함

o 이번에 선정된 공익채널과 인정된 장애인복지채널의 유효기간은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일반위성방송사업자는 각 분야 별로 1개 이상의 공익채널과 인정된 장애인 복지채널을 의무적으로 송출해야 함

나. 「방송법ㆍ한국교육방송공사법ㆍ방송광고판매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관한 건 (붙임 참조)

o 상위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규제 감축 과제 등을 이행하며, 일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KBS, EBS 결산서 첨부서류 규정 신설(결산서 범위) ▲지역 민방 등 방송사업자 편성비율 규제 완화(지역민방 수중계 편성비율 준수기간: 월간단위 → 분기단위) ▲공동체라디오 방송 의무 운영 시간(1일 6시간 이상) 규제 폐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송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광고판매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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