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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장애인 통신복지할인제도 문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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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남서 | 작성일 | 2017-08-21 |
안녕하세요? 통신사가 약정할인, 결합상품 할인 등 다양한 할인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복지할인은 이러한 할인제도와 함께 적용하지 않아 개별 상품을 통신요금 복지할인 제도로 30% 할인을 받으면 다른 할인 요금제보다 오히려 더 많은 요금을 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컨데 초고속인터넷 가입 시 장애인 복지할인은 무약정 기준으로 할인적용되어 3년 약정기준 할인보다 할인율이 작아 일반인보다 장애인이 통신요금을 더 부담합니다. 왜 복지할인은 3년 약정기준으로 할인이 안되는 것인지요? 이 것은 통신사 꼼수에 복지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종사자들께서 놀아나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복지부나 방송통신위원회 종사들께서 알고 있으면서 방치하고 있는지 궁금하군요? 요즘같은 세상에 약정없는 통신 이용자들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있으나마나 한 장애인통신복지할인제도라는 불명예소리 듣지 않으려면 하루빨리 복지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손을 써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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