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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방송통신위원회 공지사항 게시판 입니다.소속기관, 공지, 공고 등 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사항등을 알려드립니다.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제작지원 사업 안내(2016년 1차)
제목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제작지원 사업 안내(2016년 1차)
담당부서 방송광고정책과 작성자 조근실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274
첨부파일 등록일 2016-03-03


■ 사업 목적 및 내용

o 우수한 기술력을 갖고 있으나 높은 방송광고 소재 제작비 부담으로 이를 활용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에 광고 제작비를 지원하여 중소기업 성장에 기여하고, 방송광고시장과 중소기업간 성장의 선순환구조 형성


■ 지원 부문(택 1) : TV방송광고 소재 제작비 지원 / 라디오 방송광고 소재 제작비 지원


■ 지원 금액 : 방송광고 소재 제작비의 50% 지원 (50%는 기업 부담)

o 지원 금액 한도 : TV 최대 5,000만원, 라디오 최대 400만원


■ 신청 자격

o 아래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

1) 중소기업으로서 아래 중 하나 이상의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신청마감일 기준 유효)
- 벤처, 이노비즈, 메인비즈, 녹색인증 중소기업, 우수GreenBiz, IP(지식재산)스타기업, 사회적기업, 두뇌역량 우수전문기업

2) 신청마감일 기준, 최근 1년이내 지상파(전국) 또는 종합편성방송사 방송광고 집행 실적이 없는 기업


■ 방송광고 제작비 지원 조건

o 신청 기업 중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으로

o 선정된 후 공사와 지원 대상기업 기업간 사업 수행 협약 체결 후 사업수행 완료

[협약 주요 내용]
- 기한 준수 : 협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방송광고 소재 제작과 방송광고 청약 완료
- 방송광고 청약 : 최소 지원신청 금액의 절반 이상의 유료 방송광고 청약
- 제작비 검증 : 방송광고물과 제작비 내역을 검증 후 지원금 지급


■ 신청 접수 기간 : 1차 : 3/21∼4/1, 2차 : 7/18∼7/29 예정

o 1차, 2차 중 년 1회에 한해 선택 신청 가능
※ 선정 결과와 무관하게 1회만 신청이 가능함으로 광고대상 상품의 계절적 특성을 고려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 접수 이메일을 통해 신청

o TV 지원 : tvjiwon@kobaco.co.kr

o 라디오 지원 : radiojiwon@kobaco.co.kr

※ 본 지원 사업관련 상세 내용, 지원 조건. 신청 양식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 (www.kobaco.co.kr)에 첨부한『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제작비) 지원사업 사업수행지침(201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위치 : 홈페이지메인]Business]광고진흥]중소기업지원사업]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제작비)지원 사업 소개

※ 문의전화 : kobaco 중소기업지원팀 02-731-7320, 7321

※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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