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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방통위, OBS경인TV㈜ 조건부 재허가 의결
제목 방통위, OBS경인TV㈜ 조건부 재허가 의결
담당부서 지상파방송정책과 작성자 김우석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421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의결가 보도자료)방통위, OBS경인TV 조건부 재허가 의결 자료(12.26).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6-12-26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12월 26일 제73차 방송통신위원회를 개최하고 2016년 12월말에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OBS경인TV㈜에 대해 허가유효기간 3년으로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하였다.

방통위는 지난 제70차 회의(’16.12.14)에서 재허가 기준 점수인 650점 미만(총 1,000점 만점)으로 평가된 OBS경인TV㈜에 대해 청문을 개최하여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및 최다액 출자자의 의지 등을 확인한 후 재허가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고 의결을 보류한 바 있으며, 지난 12월 23일 청문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이날 조건부 재허가를 최종 의결한 것이다.

OBS경인TV㈜는 청문에서 향후 증자시 최다액출자자는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도의 금액 범위 내에서 증자에 참여하는 계획과 회사 경영위기시 최다액출자자와 주요주주 등의 지원의지를 밝힌 이사회 특별결의서를 제출하였으나, 방송통신위원회는 구체성이 결여되어 최다액 출자자의 성실한 이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청문 주재자의 청문의견서, 국회와 경인지역 자치단체장 및 지역시민단체 등의 건의서, OBS경인TV㈜ 종사자 등이 방송을 하고자 하는 의지, 경인지역 시청자의 시청권 보호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OBS경인TV㈜에 대해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하고, 재허가신청서, 청문시 약속한 사항 등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개별조건을 부가하였다.

특히, OBS경인TV㈜가 향후 재허가 기간 동안 완전자본잠식 없이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3년전 재허가 심사에서 약속한 50억원 증자계획 중 미이행 금액 약 30억원 규모의 증자 또는 자금유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2017년 이내에 30억원 규모의 자본금 확충을 재허가 조건으로 부가하면서, 과거 재허가시 증자조건을 불완전 이행하여 조건을 위반한 전례를 고려하여 이번에는 기한 내에 증자 조건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신속하게 법이 정한 절차를 거쳐 허가를 취소하기로 의결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금번 OBS경인TV㈜에 부가한 재허가 조건 사항은 재무구조 개선을 통한 양질의 방송프로그램 제작 등 방송사업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조치로, 향후 OBS경인TV㈜가 제출한 계획 및 관련조건에 대한 이행사항을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여 안정적인 방송 운영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 OBS경인TV㈜ 재허가 조건 및 권고사항.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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