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g(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알림마당보도자료

알림소식
  • 알림마당
  • 보도자료
본문 시작

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제43차 위원회 회의 결과
제목 제43차 위원회 회의 결과
담당부서 대변인 작성자 유혜진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750-1521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20090916_제43차회의결과.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09-09-16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5건, 보고안건 1건이 상정됐음

[의결안건]

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 승인에 관한 건

o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보도를 전문으로 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을 하고자 하는 ㈜와이티엔의 승인신청 건을 심의하여 원안대로 승인키로 의결함

나.「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일부개정안에 관한 건(첨부1 참조)

o 실시간 방송을 하지 않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의 외국인 주식소유제한을 완화하고, 기존 콘텐츠사업자에 대한 신고·등록·승인 간주조항을 신설하여 이중규제를 폐지함으로써,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 산업 발전과 콘텐츠 산업 경쟁을 촉진하고,

o 전기통신설비 동등제공 조항은 있으나 분쟁발생시 조정하는 절차가 없어 방송법상의 방송분쟁조정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고시에 규정되어 있는 콘텐츠사업자의 등록요건을 법률로 상향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일부 개정안을 심의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의 과정에서 중요 사항을 제외한 자구, 체계 및 문구수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키로 의결함

다.「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관한 건(첨부2 참조)

o 제282회 국회('09. 5월)에서「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의 일부 내용이 법률로 상향 입법됨에 따라, 중복되는 시행령의 내용을 삭제하는 등 조문을 정리하고,

o 현재 고시에 위임되어 있는 사항 중 국민의 권리를 제한 또는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을 시행령에 상향 규정하기 위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을 심의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의 과정에서 중요 사항을 제외한 자구, 체계 및 문구수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키로 의결함

라. ㈜씨엠비 전남방송 재허가에 관한 건

o 방송법 제17조에 의거하여 ㈜씨엠비 전남방송에 대한 재허가 여부를 심의한 결과,

-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씨엠비 전남방송에 대하여 조건을 부과하여 재허가키로 의결함

< 재허가 조건 >
? 연간 총 방송수신료의 25%이상을 PP 프로그램 사용료로 지급하여야 한다.

? 매반기별 PP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현황을 다음 반기 시작 15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재허가 기간동안 이사회 전체구성원의 과반수를 방송전문가·변호사·회계사·방송구역내 시청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한 사외이사로 구성·운영하여야 하고 이사회 개최에 따른 이사회 의사록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사외이사를 포함한 이사회 구성 결과를 2009년 11월 30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개선과 증자, 전송망 고도화 및 디지털방송 투자 등을 포함한 경영개선 계획서를 이행하여야 한다.

? 홈쇼핑사업자에 대한 차입금 상환 계획을 이행하고 다음 분기 시작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 2010년 5월 31일까지 종합유선방송을 수신하는 가입자에 대해서 수신료를 직접 징수하여야 하고, 2010년 6월 20일까지 그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마. ㈜넥센의 ㈜KN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위반행위에 관한 건

o ㈜넥센이 2009년 4월 30일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않고 넥센타이어㈜로부터 방송사업자인 ㈜KNN의 주식 20.58%를 매수하여 최다액출자자가 됨으로써 방송법(제15조의2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처분 방안을 심의한 결과,

- ㈜넥센은 넥센타이어㈜의 최대주주로서 계열회사간의 거래이고, 방송법 위반이 법해석상의 오류에 기인한 점이 큰 것으로 판단되어 매수한 주식을 원상회복하도록 시정명령하지 않고,

- 2009년 6월 16일 제출한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신청 건’에 대해 추후 심사하여 처리키로 의결함

o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건이 지상파방송사의 최대주주가 승인규정 위반으로 의결권 정지가 이루어진 최초의 사례로서 방송업계에 준법의식 고취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유사사례 발생시 원칙적인 처리방침을 밝힘

[보고안건]

가. 통신사업자의 결합상품 마케팅 관련 개인정보 활용범위에 관한 사항(첨부3 참조)

o 통신사업자의 유·무선 결합상품 마케팅시 개인정보 활용범위에 대해 업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보고함. 끝.

목록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방통위, CEO 초청 정보보호 전략회의 개최2009-09-16
다음글 10월 1일~15일, 위성방송 및 국제간 통신 장애 예상2009-09-16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정책홍보팀  02-2110-1339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A(WEB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웹와치(WebWatch) 2023.11.25 ~ 2024.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