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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6년 제33차 위원회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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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창조기획담당관 | 작성자 | 이광용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370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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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06-16 |
[보고 안건] 가.「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o 2016년도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율 결정을 위해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고시)」 일부 개정안을 보고함 o 고시 개정 주요내용 - 2016년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은 2015년도 위원회 의결취지를 고려하여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편·보도채널사용사업자 등 총 54개 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징수하며, - 36개 방송사업자에 대하여는 2015년도 최종징수율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18개 방송사업자는 방송광고매출액 및 당기순이익 변화를 반영하여 최종징수율을 조정함 - 또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해당년도 당기 순손실을 기록한 영세사업자(방송광고매출액 50억원 이하)는 분담금을 면제하고, 자본결손 사업자는 결손율 만큼 분담금을 경감하는 것을 결정함 - 종편·보도PP 6개 사업자는 ‘16년도 최초 분담금을 징수하며, 징수율은 ’15년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방송광고매출액의 0.5%로 결정함 o 고시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통해 방송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8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임 나. LG유플러스 법인영업 조사 거부·방해에 관한 사항 o 엘지유플러스 법인영업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유통법”) 위반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 과정에서 엘지유플러스 임직원들의 조사 거부·방해와 관련된 사실관계 및 향후 조치계획을 보고함 o 엘지유플러스 임직원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한 행위가 단말기유통법 제13조제2항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 및 판단이 필요 - 이번 조사 거부·방해에 대하여 본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안)과 별건으로 구분하여 우선 처리하고자 하며, - 이를 위해 엘지유플러스 임직원들의 현장조사확인서 제출, 과태료 부과(안)에 대한 의견조회 및 위원회 심의·의결 등의 제반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겠음.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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