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g(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알림마당보도자료

알림소식
  • 알림마당
  • 보도자료
본문 시작

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제목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담당부서 방송정책기획과 작성자 곽진희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410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자료(6.14).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개정문 붙임자료(6.14).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6-06-14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6월 14일 국무회의에서 방송유지·재개명령, 기술결합서비스, 분쟁조정, 재산상황 공표제도에 대한 세부 기준 등을 규정한「방송법 시행령」개정안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5년 12월 22일, 「방송법」이 개정된 것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방송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방송유지·재개명령 불이행시 행정처분 기준 마련】

□ 방송법에 방송유지·재개명령권을 도입*(법 제91조의7)함에 따라 동 명령에 대한 불이행시 구체적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였다.

ㅇ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방송유지·재개명령 불이행시 방통위는 방송사업자와 인터넷티브이(IPTV) 사업자 등에게 업무정지 3개월 또는 허가유효기간 단축 3개월,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5천만원 등 부과 처분이 가능하다.

- 방송법령에 방송유지·재개명령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향후 재송신 관련 분쟁 시 방송 중단 등 시청자 피해를 막고, 국민의 시청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술결합서비스 승인심사 기준 및 절차 등 마련 】

□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가 부처별 소관사업자에게 기술결합서비스*를 승인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방송법에 신설(법 제9조의3)됨에 따라, 승인심사 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였다.

ㅇ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기술결합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가 방송통신위원회·미래창조과학부에 승인 신청을 하면 60일 이내에 방송의 공적 책임ㆍ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해당 방송 사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사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심사 진행 중 시청자 의견의 공개청취 절차도 규정하였다.

- 기술결합서비스 승인 제도의 도입으로 방송사업 간의 전송방식을 혼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가 가능해졌으며, 향후 다양한 전송기술 결합을 통해 방송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방송분쟁조정 절차 정비】

□ 방송사업자 간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방송법 위임에 따른 내용을 새로 규정하는 등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절차와 관련한 세부 규정을 정비하였다.

ㅇ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신청당사자, 신청취지 등 분쟁조정신청서에 기재할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분쟁조정 신청 시 피신청인에게 통지할 의무를 부여하였으며, 직접적인 이해관계 없는 자의 조정 신청, 법원에 소가 제기된 경우 등 분쟁조정 거부사유를 명시하였다.

- 또한 제출서류에 하자가 있는 경우 보완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조정 절차 및 조정 결과에 대하여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조정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재산상황 공표 관련 세부 사항 규정 】

□ 중소방송사업자의 재산상황 제출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 등이 방송법에 마련(법 제98조의2)됨에 따라 재산상황 제출 면제 사업자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재산상황 공표시기 등도 명확히 규정하였다.

ㅇ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재산상황 공표 대상에서 면제되는 사업자는 직전 사업연도의 방송사업매출액이 1억원 미만인 사업자 중 신고·등록대상인 사업자이며, 재산상황 자료 제출시기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공표시기는 매년 6월 말로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 재산상황 공표 제도의 개선을 통해 중소방송사업자의 재산상황 제출 의무에 따른 비용 부담이 완화되고 예측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국민 편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민의 시청권을 보호하고 방송 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개정문(별첨). 끝.

목록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보도참고자료]금일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016-06-13
다음글 아이핀 더 안전하고 편리해진다!2016-06-14
공공누리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방송통신위원회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정책홍보팀  02-2110-1339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A(WEB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웹와치(WebWatch) 2023.11.25 ~ 2024.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