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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112 신고자 등의 긴급구조를 위한 위치정보법 개정
제목 112 신고자 등의 긴급구조를 위한 위치정보법 개정
담당부서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작성자 허은영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750-2771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위치정보법개정자료(5.14).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위치정보법개정자료(5.14).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2-05-14
방송통신위원회는 긴급구조를 위해 경찰관서가 112 신고자 등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이 14일 공포되어 11월 15일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은 위급상황에 처한 개인과 그의 배우자 등이 긴급구조요청이 있는 경우, 소방방재청 등의 긴급구조기관으로 하여금 개인위치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경찰관서에는 개인위치정보 획득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아 위급한 상황에서 112에 도움을 요청한 사람을 보호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에 공포된 위치정보법에서는 경찰관서에서도 긴급구조를 위하여 112 신고자 등의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급상황에 처한 사람에 대해 신속한 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구체적인 방식에 있어서는, 경찰관서는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요청할 경우 위치정보시스템을 통한 방식으로 요청하여야 하며, 위치정보사업자는 경찰관서로부터 요청을 받아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위치정보시스템을 통한 방식으로 제공하도록 하였다.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위해, 소방방재청 등 긴급구조기관과 마찬가지로, 경찰관서에서도 개인위치정보 조회시 개인위치정보 조회 사실을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하였으며, 즉시 통보로 인해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 통보하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경찰관서에서는 개인위치정보 조회 내역을 기록?보관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가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긴급구조 외의 다른 목적으로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관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위치정보사업자는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개인위치정보의 요청 및 제공에 관한 자료를 매 반기별로 보고하도록 규정하였다.

동 법률은 최인기의원, 변재일의원, 신상진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개정 법률안에 대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가 대안으로 마련한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법률개정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12년도 하반기 중에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붙임 : 위치정보법 개정(’12.5.14 공포)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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