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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제43차 위원회 회의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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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대변인 | 작성자 | 유혜진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1521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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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9-09-16 |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5건, 보고안건 1건이 상정됐음 [의결안건] 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 승인에 관한 건 o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보도를 전문으로 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을 하고자 하는 ㈜와이티엔의 승인신청 건을 심의하여 원안대로 승인키로 의결함 나.「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일부개정안에 관한 건(첨부1 참조) o 실시간 방송을 하지 않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의 외국인 주식소유제한을 완화하고, 기존 콘텐츠사업자에 대한 신고·등록·승인 간주조항을 신설하여 이중규제를 폐지함으로써,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 산업 발전과 콘텐츠 산업 경쟁을 촉진하고, o 전기통신설비 동등제공 조항은 있으나 분쟁발생시 조정하는 절차가 없어 방송법상의 방송분쟁조정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고시에 규정되어 있는 콘텐츠사업자의 등록요건을 법률로 상향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일부 개정안을 심의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의 과정에서 중요 사항을 제외한 자구, 체계 및 문구수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키로 의결함 다.「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관한 건(첨부2 참조) o 제282회 국회('09. 5월)에서「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의 일부 내용이 법률로 상향 입법됨에 따라, 중복되는 시행령의 내용을 삭제하는 등 조문을 정리하고, o 현재 고시에 위임되어 있는 사항 중 국민의 권리를 제한 또는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을 시행령에 상향 규정하기 위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을 심의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의 과정에서 중요 사항을 제외한 자구, 체계 및 문구수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키로 의결함 라. ㈜씨엠비 전남방송 재허가에 관한 건 o 방송법 제17조에 의거하여 ㈜씨엠비 전남방송에 대한 재허가 여부를 심의한 결과, -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씨엠비 전남방송에 대하여 조건을 부과하여 재허가키로 의결함 < 재허가 조건 > ? 연간 총 방송수신료의 25%이상을 PP 프로그램 사용료로 지급하여야 한다. ? 매반기별 PP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현황을 다음 반기 시작 15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재허가 기간동안 이사회 전체구성원의 과반수를 방송전문가·변호사·회계사·방송구역내 시청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한 사외이사로 구성·운영하여야 하고 이사회 개최에 따른 이사회 의사록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사외이사를 포함한 이사회 구성 결과를 2009년 11월 30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개선과 증자, 전송망 고도화 및 디지털방송 투자 등을 포함한 경영개선 계획서를 이행하여야 한다. ? 홈쇼핑사업자에 대한 차입금 상환 계획을 이행하고 다음 분기 시작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 2010년 5월 31일까지 종합유선방송을 수신하는 가입자에 대해서 수신료를 직접 징수하여야 하고, 2010년 6월 20일까지 그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마. ㈜넥센의 ㈜KN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위반행위에 관한 건 o ㈜넥센이 2009년 4월 30일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않고 넥센타이어㈜로부터 방송사업자인 ㈜KNN의 주식 20.58%를 매수하여 최다액출자자가 됨으로써 방송법(제15조의2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처분 방안을 심의한 결과, - ㈜넥센은 넥센타이어㈜의 최대주주로서 계열회사간의 거래이고, 방송법 위반이 법해석상의 오류에 기인한 점이 큰 것으로 판단되어 매수한 주식을 원상회복하도록 시정명령하지 않고, - 2009년 6월 16일 제출한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신청 건’에 대해 추후 심사하여 처리키로 의결함 o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건이 지상파방송사의 최대주주가 승인규정 위반으로 의결권 정지가 이루어진 최초의 사례로서 방송업계에 준법의식 고취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유사사례 발생시 원칙적인 처리방침을 밝힘 [보고안건] 가. 통신사업자의 결합상품 마케팅 관련 개인정보 활용범위에 관한 사항(첨부3 참조) o 통신사업자의 유·무선 결합상품 마케팅시 개인정보 활용범위에 대해 업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보고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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