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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정책

더 좋은 서비스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공간입니다.방송과 통신에 대한 사용자의 권익증진과 인터넷 등 네트워크 환경에서 올바른 여론형성을 위해 기반을 마련하는 정책입니다.

[설명자료]「신분증스캐너」도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하오니 기사작성 등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설명자료]「신분증스캐너」도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하오니 기사작성 등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작성자 정세민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557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방통위설명자료) 신분증스캐너 도입 관련 자료(12.14).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이통3사.KAIT설명자료) 신분증스캐너 도입 관련 자료(12.14).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6-12-14
□ 신분증스캐너는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통 3사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방통위는 당초취지에 맞게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음

o이미 주요 집단상가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유통점에 보급되어 현재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16.12.10일 기준 : 판매점 보급률은 96%, 전체 가입자 대비 사용률은 96%(나머지 4%는 본인인증 및 여권 등)

□ 방통위는 이용자 보호를 위한 신분증스캐너가 연말까지 최대한 보급되고, 향후 운영상에 개선할 사항이 있는지 등 진행사항을 지속적으로 살펴볼 것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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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관리자 이용자정책총괄과  02-2110-1512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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