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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전화 식별번호 표시’주요 별정통신사업자로 확대 시행
제목 ‘국제전화 식별번호 표시’주요 별정통신사업자로 확대 시행
담당부서 통신자원정책과 작성자 김우석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750-2575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국제발신번호표시 보이피싱자료(6.4).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09-06-04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6월 4일, 최근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문제에 대한 방지대책으로 ‘국제전화 식별번호 표시’를 기간통신사업자 뿐만 아니라 주요 별정통신사업자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SB인터렉티브, HK텔레콤, GIO, 한화S&C, 아톤텔레콤, 프리즘커뮤니케이션, 케이티네트웍스 등 7개 주요 별정통신사업자들의 협조를 얻어 이르면 6월 중순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국제전화 식별번호 표시’란 휴대전화로 국제전화가 걸려올 때 액정화면에 국제전화임을 알 수 있도록 특정 식별번호를 표시하는 것으로, 발신창에 국제전화 사업자별로 KT는 001, LG데이콤은 002 등 사업자별 국제전화 식별번호가 발신번호 앞에 붙는 방식이다.

보이스피싱 전화가 거의 대부분 해외에서 국제전화를 통해 걸려온다는 점에서, 전화를 받는 사람이 일단 국제전화임을 알고 전화를 받으면 우체국, 경찰 등을 사칭하는 사기수법에 현혹될 위험이 크게 사라져 금번 확대조치가 보이스피싱 예방에 상당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방통위는 전체 국제전화 수신의 90%를 담당하고 있는 기간통신 5개사(KT, SK브로드밴드, LG데이콤, 온세텔레콤, SK텔링크)에 대해 금년 5월 1일부로 국제전화 식별번호를 표시토록 조치한 데 이어, 이번에 주요 별정통신사업자도 이에 참여토록 함에 따라 보이스피싱 방지대책을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방통위는 이번 별정통신사업자 확대 시행을 위해 한정된 국제전화 식별번호를 사업자에 개별적으로 부여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국제수신번호표시 용도에 한정하여 009 등 단일 식별번호를 표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또한, 방통위는 일부 사업자는 식별번호 표시를 위해 설비교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조속히 시행 가능한 사업자부터 6월 중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또한 10월부터 이동통신사업자들의 협조를 통해 국제전화 식별번호가 있는 전화가 걸려오면 이용자 휴대폰 발신번호창에 ‘국제전화입니다’ 등 국제전화 알림 문자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용자들은 국제전화를 보다 쉽게 구별할 수 있어 보이스피싱 방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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