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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전파관리소, 전파이용제도 설명회
제목 서울전파관리소, 전파이용제도 설명회
담당부서 전파업무2과 작성자 홍창표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680-1768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전파이용 설명회 개최자료(11.16).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전파이용 설명회 개최자료(11.16).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1-11-16
방송통신위원회 서울전파관리소(소장 정완용)는 오는 21일 오후 2시 서울시 마포구 누리꿈스퀘어 대회의실에서 전파이용관계자들이 무선국 허가신청·검사 등 관련 업무를 쉽게 익히도록 하는 동시에, 법령과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 생기는 규정 위반 사례를 줄이고자 통신사업자, 무선국시설자 등 200여 명을 초청해 ‘전파이용제도 설명회’를 연다.

특히, 이용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전파법령 중 올해 1월부터 개정 시행중인 사항을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눈높이에 맞게 설명하며, 전파사용료 납부방법, 전파환경 측정 신청절차 등을 소개하고, 참석자들의 의견도 들을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실무자가 참석해 기술자격 검정·선박 검사 방법 등 전파이용관계자들이 알아둬야 할 사항을 설명한다.

올해 들어 10월까지 서울전파관리소는 관할인 서울·인천·경기지역 23만3,032국의 무선국을 허가했으며, 이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18% 증가한 것으로 이통사의 LTE방식 통신서비스가 시작되면서 허가 신청 건수는 앞으로도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또 3,115무선국에 대해 허가사항 위반, 검사 불응, 전파사용료 체납 등을 이유로 허가취소, 운용정지,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린바 있다.

서울전파관리소 강성철 전파업무2과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전파 관련 규정과 제도를 이해시킴으로써 시설자 스스로 전파를 올바르게 쓰도록 유도하고 무선국 운용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파이용제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02-2680-1777로 문의하면 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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