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g(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알림마당보도자료

알림소식
  • 알림마당
  • 보도자료
본문 시작

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방통위, 전자파 측정대상 무선기기 확대한다.
제목 방통위, 전자파 측정대상 무선기기 확대한다.
담당부서 전파방송관리과 작성자 임재덕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750-2244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전자파 공청회 개최자료(11.14).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전자파 공청회 개최자료(11.14).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1-11-14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전자파로부터 인체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전자파흡수율 측정대상 무선기기를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5일 오후 2시 서교호텔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마련한 고시 개정안에 의하면, 현행 휴대폰에만 적용되던 전자파흡수율 측정이 인체로부터 20cm이내 사용하는 휴대용 무선기기로 확대된다. 이에 포함되는 주요 기기는 노트북, 태블릿PC, 가정용 무선전화기, 무전기 등이다.

전자파흡수율은 무선기기로부터 방출되는 전자파가 인체에 흡수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기준을 초과하는 기기는 제조?판매를 할 수 없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5월 세계보건기구(WHO)의 휴대전화 전자파 암유발 가능성 발표 등에 따라, 인체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전자파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전자파흡수율 측정대상 기기 확대를 추진하기로 한바 있다.

목록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방통위 제2기 PM(프로젝트 매니저) 선정/위촉2011-11-14
다음글 2010년도 방송사업수익 10조 4,393억원, 전년 대비 14.9% 증가2011-11-15
공공누리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방송통신위원회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정책홍보팀  02-2110-1339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A(WEB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웹와치(WebWatch) 2023.11.25 ~ 2024.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