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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해명자료]이동통신용 주파수 1.8GHz 대역 경매, 금품 수수 가능성 없어
제목 [해명자료]이동통신용 주파수 1.8GHz 대역 경매, 금품 수수 가능성 없어
담당부서 대변인 작성자 유혜진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750-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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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2-01-04
’12.1.3.(화) TV조선 9시뉴스 ‘날’의 ‘최시중 측근 SK서 3억 수수’ 보도 내용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보도 내용

검찰에 따르면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정책보좌관이었던 정모씨가 SK로부터 3억원을 수수한 정황이 포착되었으며, 돈을 받은 시점은 지난해 5~6월 사이로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이 예고되어 있었음.

□ 방통위 입장

o 방송통신위원회는 2011년 6월 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 계획’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주파수 경매를 실시하였습니다.

- ’11.8.17 ~ 8.29(9일간, 83라운드)까지 주파수 경매가 진행되어 KT가 800㎒대역(10㎒폭), SKT가 1.8㎓대역(20㎒폭), LG U+가 2.1㎓대역 (20㎒폭)을 각각 낙찰 받았음.

- SKT가 할당받은 1.8㎓대역은 83라운드에서 KT가 1.8㎓대역 입찰에 참여하지 않고 800㎒대역에 입찰함으로써 경매가 종료되었음.

- 특히, SKT가 할당받은 1.8㎓대역의 입찰금액이 1조원 가까이 치솟아 (최종 낙찰금액 9,950억원) 언론으로부터 과열 경쟁 우려가 제기되는 등 경매가 사업자간 치열한 경쟁 구도 하에서 진행된 바 있음

o 이와 같이 주파수 경매 방식으로 주파수 할당이 이루어짐에 따라 금품 수수 등 외부의 인위적인 영향력이 미치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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