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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이동전화 요금감면 신청 간소화!” 이젠, 증빙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요!
제목 “차상위계층 이동전화 요금감면 신청 간소화!” 이젠, 증빙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요!
담당부서 통신정책기획과 작성자 조병현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750-2541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차상위계층 이동전화 요금감면 신청 절차 간소화 시행자료(12.29).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차상위계층 이동전화 요금감면 신청 절차 간소화 시행자료(12.29).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1-12-29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내년 1월 1일부터 차상위계층의 요금감면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청방법도 다양화한다고 밝혔다.

이제까지 차상위계층이 이동전화 요금감면을 받으려면 통신사 대리점을 직접 방문하고 요금감면 신청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했으며, 매년 요금감면 자격 유지를 위해 똑같은 절차를 다시 밟아야 했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요금감면 자격 정보를 보유한 각 기관과 협의를 거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요금감면절차간소화시스템), 행정안전부(OK주민서비스시스템), 보건복지부(행복e음시스템) 및 이동통신 3사의 요금감면 정보시스템을 상호 연계하여 자격 확인을 On-Line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그 결과 내년부터는 차상위계층이 요금감면을 받기 위해 ① 대리점을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 이외에 ②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고 ③ 개인의 공인인증서를 통해 집에서도 직접 주민서비스 포털(www.oklife.go.kr)을 통해 요금감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신청방법(장소)을 다양화했으며,
자격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신분증만으로도 요금감면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매년 자격 갱신을 할 필요가 없도록 요금감면 절차를 간소화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증명서류를 발급받는 사람(희귀난치성질환자 등으로 본인부담액 경감 및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는 공단의 개인정보보호 방침에 따라 온라인을 통한 정보연계가 되지 않아 현행과 같이 서류 제출을 통해 요금감면 및 매년 자격 갱신을 해야 함

※ LGU+는 계열사 합병에 따른 「유·무선 고객관리시스템 통합작업」으로 ‘12. 4월부터 적용이 가능하며 그 이전(’12.1∼3월)까지는 현행과 같이 서류 제출을 통해 요금감면 및 자격 갱신을 해야 함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기초생활수급자의 요금감면 신청 방법의 경우, 이동전화는 ‘09년 8월, 유선전화는 ’10년 4월부터 이미 시행중이라고 밝혔다.


붙임 1. 요금감면 신청절차 간소화 설명 참고자료 1부.
2. 주민서비스 포털(www.oklife.go.kr)을 통한 신청방법 1부.
3. 차상위계층 이동전화 요금감면 대상자 및 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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