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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제한기준(안) 행정예고
제목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제한기준(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지상파방송정책과 작성자 이형희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451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제한기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4-52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4-10-22
?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4-52호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제7조에 따른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제한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2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제한기준 고시(안) 행정예고안

1. 제정이유

지역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는 기준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기 위해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제한기준」(고시)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지원 제한의 세부기준 (안 제2조)

○ 방송법에 따른 허가취소, 업무정지 또는 광고중단, 과징금 처분, 시정명령 및 제재조치를 받는 경우

○ 양질의 방송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편성, 이윤 배당 등과 관련하여 해당 방송사업자가 특별히 시정해야 할 사항으로 재허가 조건을 부여받은 경우

- 이 경우 재허가 조건의 이행여부 또는 이행정도를 기금지원 심사에 반영할 수 있음

○ 지역성 지수 평가 결과 600점 미만(1000점 만점)을 획득한 경우

나. 지역성 지수 평가 (안 제3조)

○ 지역성 지수 평가는 방송프로그램의 우수성, 지역밀착성 확보 노력, 편성의 적절성 등 방송내용ㆍ편성 영역과 경영의 적정성, 지역사회 기여도, 지역시청자 권익 보호 등 방송운영 영역으로 구분하여 평가함

다. 기금지원 제한 (안 제4조)

○ 기금지원은 세부 제한 기준 심사를 통해 감액 또는 배제하는 방식으로 제한할 수 있음

라. 기금지원 심사 (안 제5조)

○ 기금 심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금지원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음

마. 심사 대상 기간 (안 제6조)

○ 심사 대상 기간은 ▲ 공적 책임 등의 실현가능성이 저조한 경우 기금 지원을 심사하는 직전 1년을 대상으로, ▲ 조건부 재허가의 경우 직전 재허가 기간을 대상으로, ▲ 지역성 지수 평가의 경우 당해 연도의 전전년도 1년간을 대상으로 함

바. 자료제출 요구 등 (안 제7조)

○ 기금지원 심사 업무에 필요한 경우 지역방송사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사. 평가 적용 시기

○ 동 고시는 ‘14년 12월 4일부터 시행하되, 지역성 지수 평가는 ’16년에 실시하는 심사부터 적용함

3. 의견제출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제한기준」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참조 : 지상파방송정책과 지역방송팀,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5층 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방송정책과 지역방송팀, 전화 : 02)2110-1451, 팩스 : 02)2110-0138)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시된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제한기준」 고시(안)을 참고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 지역방송팀(02-2110-14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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