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g(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알림마당보도자료

알림소식
  • 알림마당
  • 보도자료
본문 시작

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2015년 제69차 위원회 결과
제목 2015년 제69차 위원회 결과
담당부서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작성자 엄열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520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제69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12.17).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5-12-17
[의결안건]

가. 위치정보사업자 신규 허가에 관한 건

o「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15개의 신청 법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해 재무·영업·기술 분야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재정적 능력, 기술적 능력, 위치정보 보호조치의 적정성을 심사하였음

- 심사 결과 적격 판정된 10개의 법인[주식회사 신세계아이엔씨, 주식회사 한화에스엔씨, 한국도로공사, 주식회사 나노포인트, 주식회사 라이온시큐리티, 주식회사 로플랫, 주식회사 마이비, 주식회사 이비카드, 주식회사 커넥티드에잇, 하누리 주식회사]을 신규 위치정보사업자로 의결하였으며, 12. 17일까지 허가서를 교부할 계획임

나.「위치정보사업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 인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고시)」 제정안에 관한 건

o「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이 개정(’15.8.4. 시행)됨에 따라, 위치정보사업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등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어,

- 인가심사계획 수립, 심사기준 및 심사방법, 인가신청접수에 필요한 신청서류 등을 규정한 「위치정보사업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고시를 제정함

다. 위성방송사업 재허가 사전동의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조)

o ’15.12.31일에 허가기간이 만료되는 ㈜케이티스카이라이프 재허가 사전동의와 관련하여 지난 12.8. ~ 12.9.까지 심사를 실시한 결과, 재허가 사전동의 기준 점수인 650점 이상으로 평가되어 ‘동의’ 의결함

라. 홈쇼핑PP의 금지행위 관련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조)

o「방송법」개정(‘15.3.13)으로 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금지행위가 신설됨에 따라,

o 정당한 사유 없는 방송 편성 변경·취소, 정액제 강요, 제작비 전가 등 금지행위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함

마. 2015년도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국 재허가에 관한 건

o ‘15년 12월 31일에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부산문화방송(주), 대전문화방송(주), 광주문화방송(주), 춘천문화방송(주), 제주문화방송(주), 대전방송(주) 등 6개사의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국에 대해 재허가 여부를 심사한 결과, 6개사 모두 재허가 기준점수인 650점 이상을 받았으며, 전파법령에 따른 기술심사 요건도 충족하고 있으므로 재허가하기로 의결함

- 다만, 경영수지 개선을 위한 중장기적 수익 창출방안 마련, 전용 콘텐츠의 개발과 편성비율 확대, 전담조직 또는 전담인력 운영, 서비스·기술·콘텐츠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노력 등의 재허가 조건을 부과함

[보고안건]

가. 2016년도 지역방송에 대한 기금지원 심사 기본계획안에 관한 사항

o 2016년도「지역·중소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사업의 프로그램 제작 지원을 신청하는 지역방송사에 대하여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지원 제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사 기본계획(안)을 보고함

- 심사 시기 : 2016년 2월 예정

- 심사위원회 구성 : 위원장 및 분야별 전문가 등 7인 이내

- 심사항목 및 기준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제7조 제6항 및「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제한기준」제2조의 기금지원 제한사유 및 세부기준 적용

※ 심사항목 중 지역성지수 평가를 위한 자료는 방송평가 자료 등 기존 자료를 주로 활용하고 지역방송사로부터는 최소한의 자료만 받아서 평가할 예정임

나. 순수외주제작 편성비율 관련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o 개정 방송법 제72조에 따라 방송사업자의 특수관계자가 제작한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을 정하기 위해 방송법시행령 개정을 추진함

- 개정안은 ‘방송사업자와 그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가 제작하는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을 ‘40% 이내’로 규정하고, 추후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를 통해 방송사업자별 순수외주제작 편성비율을 확정한다는 내용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

*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이란 국내에서 당해 방송사업자나 그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가 제작한 프로그램을 의미함

o 향후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개정법률 시행일인 ‘16.3.23일에 맞추어 공포·시행될 예정임. 끝.

목록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이전글이 없습니다.
다음글 다음글이 없습니다.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정책홍보팀  02-2110-1339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A(WEB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웹와치(WebWatch) 2023.11.25 ~ 2024.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