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제목 | 2015년 제69차 위원회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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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작성자 | 엄열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520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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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5-12-17 |
[의결안건] 가. 위치정보사업자 신규 허가에 관한 건 o「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15개의 신청 법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해 재무·영업·기술 분야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재정적 능력, 기술적 능력, 위치정보 보호조치의 적정성을 심사하였음 - 심사 결과 적격 판정된 10개의 법인[주식회사 신세계아이엔씨, 주식회사 한화에스엔씨, 한국도로공사, 주식회사 나노포인트, 주식회사 라이온시큐리티, 주식회사 로플랫, 주식회사 마이비, 주식회사 이비카드, 주식회사 커넥티드에잇, 하누리 주식회사]을 신규 위치정보사업자로 의결하였으며, 12. 17일까지 허가서를 교부할 계획임 나.「위치정보사업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 인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고시)」 제정안에 관한 건 o「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이 개정(’15.8.4. 시행)됨에 따라, 위치정보사업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등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어, - 인가심사계획 수립, 심사기준 및 심사방법, 인가신청접수에 필요한 신청서류 등을 규정한 「위치정보사업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고시를 제정함 다. 위성방송사업 재허가 사전동의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조) o ’15.12.31일에 허가기간이 만료되는 ㈜케이티스카이라이프 재허가 사전동의와 관련하여 지난 12.8. ~ 12.9.까지 심사를 실시한 결과, 재허가 사전동의 기준 점수인 650점 이상으로 평가되어 ‘동의’ 의결함 라. 홈쇼핑PP의 금지행위 관련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조) o「방송법」개정(‘15.3.13)으로 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금지행위가 신설됨에 따라, o 정당한 사유 없는 방송 편성 변경·취소, 정액제 강요, 제작비 전가 등 금지행위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함 마. 2015년도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국 재허가에 관한 건 o ‘15년 12월 31일에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부산문화방송(주), 대전문화방송(주), 광주문화방송(주), 춘천문화방송(주), 제주문화방송(주), 대전방송(주) 등 6개사의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국에 대해 재허가 여부를 심사한 결과, 6개사 모두 재허가 기준점수인 650점 이상을 받았으며, 전파법령에 따른 기술심사 요건도 충족하고 있으므로 재허가하기로 의결함 - 다만, 경영수지 개선을 위한 중장기적 수익 창출방안 마련, 전용 콘텐츠의 개발과 편성비율 확대, 전담조직 또는 전담인력 운영, 서비스·기술·콘텐츠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노력 등의 재허가 조건을 부과함 [보고안건] 가. 2016년도 지역방송에 대한 기금지원 심사 기본계획안에 관한 사항 o 2016년도「지역·중소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사업의 프로그램 제작 지원을 신청하는 지역방송사에 대하여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지원 제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사 기본계획(안)을 보고함 - 심사 시기 : 2016년 2월 예정 - 심사위원회 구성 : 위원장 및 분야별 전문가 등 7인 이내 - 심사항목 및 기준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제7조 제6항 및「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제한기준」제2조의 기금지원 제한사유 및 세부기준 적용 ※ 심사항목 중 지역성지수 평가를 위한 자료는 방송평가 자료 등 기존 자료를 주로 활용하고 지역방송사로부터는 최소한의 자료만 받아서 평가할 예정임 나. 순수외주제작 편성비율 관련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o 개정 방송법 제72조에 따라 방송사업자의 특수관계자가 제작한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을 정하기 위해 방송법시행령 개정을 추진함 - 개정안은 ‘방송사업자와 그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가 제작하는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을 ‘40% 이내’로 규정하고, 추후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를 통해 방송사업자별 순수외주제작 편성비율을 확정한다는 내용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 *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이란 국내에서 당해 방송사업자나 그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가 제작한 프로그램을 의미함 o 향후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개정법률 시행일인 ‘16.3.23일에 맞추어 공포·시행될 예정임.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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