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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7년 제45차 위원회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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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개인정보침해조사과 | 작성자 | 천지현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567 |
첨부파일 |
제45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12.12).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7-12-12 |
□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2건, 보고 안건 1건이 상정되었음 [의결안건] 가. O2O사업자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o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한 O2O(Online to Offline)사업자 13개사*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취급·운영 실태를 조사(’17.6.22.∼’17.7.20.)한 결과, * ‘17.5월 기준 분야별 이용자수 상위 사업자(기 조사업체 제외) - 정보통신망법 제28조 등 위반의 사실이 확인된 7개사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총 9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함. o 퇴직자에 대해 DB 접근권한을 말소하지 않거나 제휴점 취급자가 외부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할 때 안전한 인증수단을 사용하지 않는 등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개인정보의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을 위반한 - ㈜버킷플레이스·㈜쏘카·㈜야놀자?㈜홈스토리생활·㈜퀵켓·㈜PRND컴퍼니 등 6개사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원∼1천5백만원을 각각 부과하였고, o 또한, 1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해당 기간 경과 후 파기 또는 별도로 저장·관리하지 아니하여 정보통신망법 제29조제2항(개인정보 유효기간제)을 위반한 - ㈜야놀자·㈜다이닝코드·㈜홈스토리생활 등 3개사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원∼1천만원을 각각 부과하였음 o ‘18년 상반기 중 법 위반사항 시정여부를 이행점검 할 예정이며, 생활밀접한 분야 중 최근 3년 내 기획조사를 실시한 바 있어 금번 조사에서 제외된 배달주문, 부동산, 여행분야를 포함하여 ‘18년도에 O2O사업자에 대한 조사 및 교육 등을 강화 할 계획임 나. ㈜비티씨코리아닷컴의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고) o 가상통화 거래사이트(빗썸)를 운영하는 ㈜비티씨코리아닷컴에 대해 - △과징금 4,350만원, △과태료 1,500만원, △책임자 징계권고, △위반행위의 중지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시정명령, △시정명령 처분사실 공표 등 행정처분을 의결함 [보고안건] 가. 바이오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전면 개정안에 관한 사항(별도 보도자료 참고) o 지문·홍채 등 바이오정보가 스마트폰 잠금해제, AI 음성비서 서비스 등으로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바이오정보의 보호와 안전한 활용을 위하여 「바이오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함 - 주요 내용은 바이오정보의 개념 명확화, 비례성 원칙 등 6대 보호 원칙과 기기내 처리 등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안내 등임.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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