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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8년 제24차 위원회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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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홍보협력담당관 | 작성자 | 유혜진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399 |
첨부파일 |
제24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5.23).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8-05-23 |
[의결 안건] 가. 2019년도 예산안 및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관한 건 o 「국가재정법」 제31조(예산요구서 제출) 및 제66조(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에 따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기 위한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여 의결함 - 총 세출은 2,312억원(일반회계 566억원, 방송통신발전기금 1,746억원)으로 방송통신 분야의 사회적 가치 제고 및 공공성 강화, 개인정보보호와 4차 산업혁명 지원 분야 등을 중심으로 편성함 - 최종 예산안은 기획재정부 협의 및 국회 의결을 거쳐 확정할 예정임 나. 행정조사 정비를 위한 법령 일괄 개정안에 관한 건 o 방통위 소관 법령상의 행정조사 관련 조항 중 자료제출요건이 추상적?포괄적이거나 자료제출기간이 짧아 조사의 예측가능성 및 국민 권익보호에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사안이 있어 이를 개정하기로 의결함 -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 자료제출 범위를 구체화하기 위한 위임규정 마련(방송법 제35조의5제3항 개정) - 광고판매대행자 등의 금지행위 위반여부 조사와 관련하여 자료제출 범위를 구체화하기 위한 위임규정 마련(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개정) - 방송통신사업자에 대한 자료제출기간 연장(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제29조 개정) 다. 유료방송사업 (재)허가 등 사전동의 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건 o ‘유료방송사업자 (재)허가 등 사전동의 기본계획(’16.3.22. 의결)’의 내용 중 심사위원 결격사유, 법령위반 감점기준 및 심사항목·배점 등에 대하여 일부를 변경하여 의결함 - 의결 이후 도래하는 사전동의 심사부터 적용할 예정임 라. 위치정보사업자 신규허가에 관한 건 o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2018년도 제2차 위치정보사업 허가 심사를 실시한 결과, ㈜두산, ㈜유창전자, 엔에이치엔에듀㈜를 위치정보사업자로 허가하기로 의결함 [보고 안건] 가. 온라인 활용 저해규제 정비를 위한 행정규칙 일괄 개정안에 관한 사항 o 방통위 소관 각종 신청 관련 규정에 전자문서 제출 가능 여부가 불명확하여 국민들이 서면으로만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온라인 활용이 저해되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정하기로 의결함 - 장애인방송편성의무 경감 신청 온라인 허용(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제7조의2제2항 개정) - 방송광고 매출배분 분쟁조정 신청 온라인 허용(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3조제1항 및 제2항 개정) - 방송통신위원회 후원명칭 사용 신청 온라인 허용(방송통신위원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 개정).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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